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점검기관 간 환경정보공유 및 협력체제 구축으로 관할구역내 오염원에 대한 효율적 감시
2. 2개 이상 지자체의 관할지역이 연관되는 광역 오염행위에 대한 유관기관 간 신속한 공동대처 및 오염사고 예방
제2장 구 성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는 「수도권 시ㆍ도 환경과장 회의」와 「수도권 시ㆍ군ㆍ구 환경과장회의」로 구분하며, 그 구성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시ㆍ도 환경과장회의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도ㆍ점검 담당부서장으로 구성
2. 수도권 시ㆍ군ㆍ구 환경과장회의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환경조사과장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관할 시ㆍ군ㆍ구 환경담당과장으로 구성
제3장 운 영
① 환경감시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수도권 시ㆍ도 환경과장회의 연 1회, 수도권 시ㆍ군ㆍ구 환경과장회의 2년에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2. 임시회의는 환경감시협의체 참여기관의 요청또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수도권 시ㆍ도 환경과장회의는 기관별 순차 개최하며, 정기회의 개최시 다음 회의 개최기관을 정한다.
② 수도권 시ㆍ도 환경과장회의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이 주관하며, 수도권 시ㆍ군ㆍ구 환경과장회의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환경조사1<삭제>과장이 주관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제7조 제2항에 의한 간사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 및 참석대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에 참석기관(대상자)에 통보 한다.
정기 및 임시회의 안건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정기회의
가. 과년도 지도ㆍ 점검 실적평가 및 당해년도 합동점검 계획
나. 하천 및 공단배수로 수질동향 분석 및 향후 계획
다. 점검기관의 현안사항 등 점검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제 구축방안
라. 기타 회의안건으로 필요한 사항 등
2. 임시회의
가. 긴급 합동점검 등 관련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사항
나. 기타 회의안건으로 필요한 사항 등
정기 및 임시회의 개최 등을 위한 실무협의는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감시단 환경조사과장, 시ㆍ도는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담당팀장, 시ㆍ군ㆍ구는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회의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수도권 시ㆍ도 환경과장회의의 간사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환경조사1<삭제>과장으로 하며, 수도권 시ㆍ군ㆍ구 환경과장회의의 간사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주무팀장으로 한다.
제4장 보 칙
이 운영규칙의 시행과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정한다.
이 운영규정의 개정은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구성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