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소관부처: 부산지방우정청 발령번호: 685 발령일: 2021년 9월 6일 시행일: 2021년 9월 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조(별정우체국 지정의 기준) 및 우정사업본부 고시(별정우체국 지정의 기준)에 따라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지정과 별정우체국장의 임용, 그리고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설치)

부산지방우정청에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심의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별정우체국의 지정(재지정, 승계지정 포함)

2. 별정우체국의 지정해지 및 지정취소

3. 별정우체국장의 임용

4. 기타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문제

제2장 위원회의 운영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지방우정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우정사업국장, 사업지원국장, 예금영업과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인력계획과장 및 외부 전문가 1인으로 한다.

③ 외부 전문가는 심의위원회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별정우체국 업무담당이 된다.

제5조(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편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 및 기록을 담당한다.

제6조(의사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③ 별정우체국 지정, 별정우체국장 임용 등 배점기준표에 의한 심사의 경우 점수제로 한다.

제7조(의사기록)

간사는 [별표1]서식에 의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별정우체국 지정 및 별정우체국장 임용

제8조(지정방법)

① 별정우체국 지정은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우체국 운영능력, 설치 위치 및 청사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정한다.

② 서류심사는 [별표2] "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에 의하여 심사하며,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한다.

③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표3] "면접심사 평정표"에 의해 심사한다.

④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결과 모두 적격으로 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별표2]"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지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능력 중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으로 지정한다.

제9조(추천국장 적격심사)

① 피지정인이 국장을 추천할 때에는 복수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국장은 [별표2]"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 중 운영능력(60점) 평가점수가 36점 이상이고,[별표3]"면접심사 평정표"에 의한 면접심사에서 적격으로 판정받아야 임용될 수 있다.

③ 심사결과 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8조 제4항을 적용한다.

④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외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능력 평가 또는 실습평가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적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피지정인은 다른 사람을 국장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⑥ 피지정인이 추천한 자가 부적격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한 달 이내에 새로운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피지정인은 단수로 추천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0조(의견서 등 제출)

관할 총괄국장은 별정우체국 지정 또는 국장임용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접수된 서류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사조서

2. 심의대상자의 "별정우체국 운영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능력"을 기술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