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발령번호: 201 발령일: 2021년 8월 27일 시행일: 2021년 8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 품질관리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품질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립해양조사원에 설치하며, 주요 분야별로 전문적인 검토와 자문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정보 품질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

2. 신기술 도입(R&D 등) 또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에 의해 생산되는 해양정보 품질관리의 적정성 검토

3. 품질처리(검증)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토

4. 기타 해양정보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품질검증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자문 또는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해양관측과장, 해양예보과장, 수로측량과장, 해도수로과장,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 국가해양위성센터장, 남해해양조사사무소장, 해양정보화팀장, 한국해양조사협회 이사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3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각 부서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1. 해양관측분야

2. 해양예측분야

3. 수로측량분야

4. 해도제작분야

5. 위성정보분야

6. 해양공간정보 및 표준분야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원장은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⑤ 원장은 필요에 따라 추가로 위원을 위촉하거나 제4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을 대신하여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다른 위촉직 위원들의 잔여임기와 같다.

⑥ 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과 기획예산팀장을 각각 간사와 서기로 둔다.

제5조(운영)

① 품질검증 결과 검토 및 품질관리 개선사항 논의를 위한 위원회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정기회의 일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서면심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수시 회의는 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각 분과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안건은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검증위원회 안건에 따라 작성하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림이나 해양정보 자료 예시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 안건과 관련 참고 자료를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5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배포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되거나 보안과 관련하여 외부 자료제공이 어려운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대면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비대면의 방법으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서면이나 온라인 회의를 통해 안건을 검토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통한 추가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해당 사항을 안건으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계된 생산부서 담당 및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⑨ 위원장과 각 위원들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해양정보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제4조제3항 각 호의 분야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해당 분야의 품질관리와 관련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야 부서장이 되며,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분과위원을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분야 분과위원을 함께 참여시킬 수 있다.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분과위원회를 통해 자문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분과위원장은 안건에 대해 정책적인 결정이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검토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 전체 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해당안건의 검토를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서면으로 위원들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⑧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부서의 팀장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해양정보 품질검증)

① 해양정보 품질검증 대상은 국립해양조사원과 그 소속기관, 한국해양조사협회에서 생산하고 관리 및 서비스하는 정보로 한다.

② 품질검증을 위해 담당 부서의 장은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검토 등으로 알게 된 품질 오류 관련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대한 품질검증 결과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다만, 국가안보 등 보안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와 원고료 등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금지 등)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