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021-49 발령일: 2021년 8월 24일 시행일: 2021년 8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자료집중기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비 항목에 대한 자료집중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 등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