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1-50 발령일: 2021년 9월 6일 시행일: 2021년 9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 양도인, 저작재산권 양수인, 저작재산권 이용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허락 표준계약서(4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고시 : 별표1

2.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고시 : 별표2

3.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고시 : 별표3

4.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고시 : 별표4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