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보물「수원향교 대성전」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1-105
발령일: 2021년 8월 26일
시행일: 2021년 8월 26일
본문
1. 고 시 명 : 보물「수원향교 대성전」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보물 제2090호 수원향교 대성전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3346 / 팩스 (031)8030
- 주소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경기도청)
ㅇ 수원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228-3839 / 팩스 (031)369-2029
- 주소 (우 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안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