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소관부처: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발령번호: 45 발령일: 2021년 9월 8일 시행일: 2021년 9월 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교육원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대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원내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과별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과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교육원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업무의 운용은 운영지원과에서 관장한다.

제5조(문서관리)

① 원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가 그 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나 비공개로 분류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국민이 문서의 소재와 보존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주요 업무명ㆍ문서제목ㆍ시행일ㆍ공개 여부 등이 표시된 문서목록을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매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원장은 국민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

2. 주요 업무 보고, 주요 업무 계획ㆍ실적에 관한 정보

3. 대통령 지시 사항ㆍ공약 사항 등 주요 정책 추진에 관한 정보

4. 자체 중점 과제 등 주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ㆍ회의록ㆍ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

5.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상황

6.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

7.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 결과ㆍ통계자료 등의 정보

8. 그 밖에 행정 안내에 관한 정보와 원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 범위ㆍ주기ㆍ시기 등은 별표 1과 같으며, 이를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수정ㆍ보완하여 곧바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홈페이지 등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표방법)

생산되는 공표 대상 정보는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브리핑ㆍ보도 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제8조(공표부서)

행정 정보의 공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실시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 부서를 지정한다.

제9조(다른 기관의 생산 보유문서)

교육원이 가지고 있는 문서 중 다른 기관이 생산한 문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제10조(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① 교육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밖에 비공개로 결정할 때 참고할 분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

2. 내부 검토나 의견 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정보

3.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해당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안건

4.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한 민원서

5. "우선보고" 등 정식 결재 문건이 아닌 상황 보고 문서

6. 다른 부처나 부서에 의견조회나 자료를 요구하는 문서와 이에 응하는 회신ㆍ제출 문서

7.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단순 참고 사항 (부내 협조문, 단순 통지, 지원 교육, 업무 연락 등)

8.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업무 수행에 뚜렷하게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교육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원장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 각 호에 포함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1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원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4명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총무주무가 맡는다.

제1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공개담당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 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개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심의안건과 관련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해당 의견서의 내용대로 발언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안 제출)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간사는 회의나 서면심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5조(수당 등 지급)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 업무처리 등

제16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① 운영지원과는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곧바로 처리부서로 보내야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ㆍ결과 등 관련 사항을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청구 내용ㆍ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한 후 곧바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곧바로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곧바로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의 조항ㆍ조문과 청구한 정보가 어떤 사유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와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불복사실과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이나 복제물을 교부한다.

②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에서 공개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이 사본이나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한 양이 많아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하게 한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요구받은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로 가공된 형태로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8조(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