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보조금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통일부 국고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통일부장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사무를 위임한다.
② 통일교육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국립통일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4.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통일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9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