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훈령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음"(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규제정보에 포함될 토지이용 규제사항을 작성 및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의2. "토지이용 규제사항"이란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규제 법령정보, 구조관계도, 쉬운 규제정보, 규제안내서 및 고시정보를 말한다.
2. "행위규제 법령정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이하 "지역ㆍ지구등"이라 한다) 지정을 포함하는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말한다.
3. "구조관계도"란 각각의 지역ㆍ지구등에 적용되는 행위규제 사항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도록 관련된 행위규제 법령정보들을 조건과 결과 형태로 분석하여 도식화한 자료를 말한다.
3의2. "쉬운 규제정보"란 각각의 지역ㆍ지구등에서 어떤 토지이용행위가 허용되는지의 여부를 일정한 기호로 나타낸 자료를 말한다.
4. "규제안내서"란 국민이 주택ㆍ공장 등「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서를 말한다.
4의2. "고시정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는 지형도면과 해당 고시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 결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말한다.
5. "데이터베이스"란 토지이용규제사항에 관한 자료를 전산기기를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한 집합체를 말한다.
6. "백업"이란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이 훼손될 경우 등에 대비하여 다른 기억매체에 별도로 복사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7. "운영기관의 장"이란 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토지이용 규제사항을 제공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8. "법령 담당자"란 행위규제 법령정보의 제정 및 개정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9. "시스템 담당자"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①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 자료 제공하는 경우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시스템 담당자 관리 및 교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장이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조회ㆍ수정ㆍ갱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시스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스템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행위규제 법령정보, 구조관계도, 쉬운 규제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검수 및 갱신
2. 제11조에 따른 규제안내서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3. 제12조에 따른 고시정보의 등재
4. 그 밖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③ 시스템 담당자는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담당자에 대하여 시스템 사용권한을 새로 부여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용권한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권한 등록을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스템 담당자의 사용권한을 등록하고 그 처리결과를 해당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시스템 담당자가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스템 담당자는 시스템 사용 시 이용하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번호가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누설되었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스템 담당자가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교육을 시스템 담당자가 받을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을 정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스템 운영관리, 데이터베이스 갱신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시스템 운영 및 관리
① 법령 담당자는 행위규제 법령정보의 제정 또는 개정이 있을 경우 시스템의 행위규제 법령정보, 구조관계도, 쉬운 규제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될 수 있도록 이를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시스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 담당자는 법령 시행일 전까지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검수 및 갱신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기 전에 행위규제 법령정보와 구조관계도 등의 갱신내용 및 갱신예정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위규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현황을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①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 담당자는 그 내용을 해당기관(또는 부서)의 시스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스템 담당자는 법령 시행일 전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기 전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고시정보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스템 담당자로 하여금 이를 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정보를 등재하기 위한 시스템 담당자의 지정과 운영,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③ 시스템 담당자는 고시정보를 등재할 때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 담당자는 고시정보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KLIP)과 연계하여 입력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용도지역ㆍ지구 및 조례 표준분류체계에 따라 지역ㆍ지구 코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의 행정표준코드에 따라 법정동 코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스템 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 갱신 시, 법령 및 조례의 개정일자 및 내용, 지역ㆍ지구등에서의 서비스 내용, 코드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베이스 갱신이 완료된 후 법령 담당자는 인터넷 서비스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위규제 법령정보의 제정 또는 개정과 규제안내서의 변경 시 그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 결과 변경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발견되면 해당 운영기관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스템과 해당 기관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상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의 장애발생 또는 이전ㆍ증설ㆍ교체ㆍ변경 등으로 인하여 연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 사실과 연계복구 예상시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파괴ㆍ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이상상태를 통보 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한 결과 이상상태를 확인한 때에는 즉시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백업자료 등을 활용하여 손상된 내용을 복구하여야 한다.
제4장 토지이용규제정보 및 도시계획정보 제공
시스템에서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규제 관련 법령정보
2. 행위제한정보
3. 규제안내서
4. 용어사전
5. 고시정보
6. 도시계획정보
7. 그 밖에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17조에 따른 시스템 공공데이터 제공 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이용규제 관련 법령정보
2. 행위제한정보
3. 규제안내서
4. 용어사전
5. 고시정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관하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
③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에 관하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다.
④ 면책에 관하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다.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