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칠레 수출검역요령
본문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 및 배 생과실을 칠레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 에 따른다.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 및 배 생과실(이하 "사과 및 배 생과실"이라 한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칠레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
2. 칠레 농업부 농축산청(이하 "SAG"라 한다)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과 관련하여 칠레측 우려병해충은 별표 1과 같다.
① APQA는 대칠레 수출용 사과 및 배의 수출지역을 지정하고, 그 내용을 SAG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지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칠레로 사과 및 배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요건)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참여농가 등록과 재배지검역을 매년 4월 말까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 재배지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APQA 식물검역관은 생산자가 과실에 봉지를 씌운 후 별표1의 우려병해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한다.
2. 제1호의 재배지검역 결과 칠레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참여농가에게 신속히 방제조치의 실시를 명하여야 하며, 방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배지를 수출에서 제외한다.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와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칠레로 수출되는 한국산 신선 사과 및 배의 포장 상자에는 과실의 종명, 수출자 성명(또는 코드번호), 참여농가 및 원산지명(또는 코드번호), 포장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2. 포장상자의 1면 이상에 "칠레 수출용"임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파레트로 통합된 화물에 대하여는 파레트의 화물 외부 1면 이상에 "칠레 수출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출화물에 대하여 1%의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을 실시한다.
2. 별표 1의 칠레측 우려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APQA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에 다음 사항을 부기해야한다.
1. 사과 : 이 화물은 지정된 수출 지역에서 생산되었으며 배꽃바구미ㆍ복숭아거위벌레ㆍ복숭아심식나방ㆍ복숭아명나방ㆍ배명나방ㆍ참거위벌레에 감염되지 아니하였음.
This is to certify that apples covered by this certificate are free of Anthonomus pomorum, Carposina sasaki, Dichodrosis punctiferalis, Ectomyelois pyrivorella, Rhynchites heros, Rhynchites foreipennis and they have been grown in the designated export area.
2. 배 : 이 화물은 지정된 수출 지역에서 생산되었으며, 검역 결과 배꽃바구미ㆍ복숭아거위벌레ㆍ복숭아심식나방ㆍ복숭아명나방ㆍ배명나방에 감염되지 아니하였음.
This is to certify that pears covered by this certificate are free of Anthonomus pomorum, Carposina sasaki, Dichodrosis punctiferalis, Ectomyelois pyrivorella, Rhynchites heros and they have been grown in the designated export area.
③ 검역에 합격된 과실은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내수용 또는 다른 지역 수출을 위한 저장 과실과 구분되도록 안전조치를 취한다.
④ 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컨테이너에 적재한 후 APQA 식물검역관의 입회하에 봉인된 상태로 수출하여야 하며, 봉인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SAG 검역관은 수입화물에 대하여 자국의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우려병해충 유무를 확인한다.
② 검역결과 별표 1의 칠레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화물은 칠레의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③ 별표 1 이외의 칠레에 분포하지 아니하는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우려병해충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이 수입요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해 요인이 추가로 나타날 때는 이 수입요건을 재 고시 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