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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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및 별표 2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다문화사회 전문가의 구분 및 학위과정 교육 등
다문화사회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다문화사회 전문가 1급 :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①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학위과정이나 관련 과목을 개설하는 대학(이하 "학위과정 대학"이라 한다)은 개강일 전까지 별지 제1호 학위과정 및 관련 과목 개설계획서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위과정 대학은 별표 1의 전공필수과목과 별표 2의 전공선택과목 및 별표 2의2의 일반선택과목 개요에서 정하는 교과내용에 부합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위과정 대학에 학위과정 또는 관련 과목의 운영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학위과정 대학의 강의내용 등이 별표 1과 및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교과내용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다문화사회 전문가 등 전문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학위과정 대학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법무부장관은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에 규정된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명과 같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할 경우 심의를 거쳐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위과정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일교과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별지 제9호 다문화사회 전문가 동일교과목 인정 신청서에 해당 과목 강의계획서 및 동일교과목 심의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법무부장관은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및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학위과정 대학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의 내용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③ 법무부장관은 다문화사회 전문가로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사회 이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 방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 기준 등
①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에 따른 관련 과목 중 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이하 "실습"이라 한다)의 내용 및 신청자격 등 실습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실습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서 하여야 한다.
① 실습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실습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속 대학의 전공과목 담당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운영기관의 장은 실습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3호 실습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실습을 마친 사람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실습 확인서와 별지 제4호 실습 보고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도교수는 제3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을 종합하여 평가한 후 실습 과목에 대한 학업 성적의 등급을 결정한다.
제4장 보칙
① 학위과정 대학 등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료증 또는 이수증을 발급한다.
1. 제5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별지 제5호 이수증
2.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별지 제6호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
3. 제5조 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 별지 제7호 이수증
② 학위과정 대학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료증이나 이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및 제8호의 2 발급대장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학위과정 대학이나 그 대학의 소속 학생으로부터 실습 신청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해당 학생이 그 운영기관에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