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의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① 구내식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하고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 계장, 노조 및 지도선 직원 대표로 하며 간사는 구내식당 담당직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감사 2인을 둔다. 감사는 운영지원과를 제외한 2개의 과(선)에서 6급 이하 각 1명을 선정한다.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단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1. 식당 환경 및 종사자 위생 상태에 관한 사항
2. 급식단가(식대) 결정에 관한 사항
3. 구내식당 운영 발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결산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식당운영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내식당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상기 사항에 대한 위원들의 임무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식당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반기별 식당운영의 수지현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구내식당 운영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구내식당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중식만 제공하고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다만, 비상소집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식비를 부담하고 조식 또는 석식을 할 수 있다.
② 구내식당은 서해단 직원과 외부용역업체 직원, 민원인 등이 이용할 수 있다.
③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과(선)에서는 전일 14시까지 식사 인원을 회관장에게 통보하고, 회관장은 운영지원과 및 위탁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직원 및 민원인의 식비는 급식인원, 운영수지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서해단 직원의 식비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단, 민원인 등 기본 식사 이외의 식사 제공을 요하는 사람은 사전에 구내식당에 이용을 알리고 현금지급 후 식사한다.
③ 전출, 장기병가(1개월 이상) 등 직원에 대해서는 그 식비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다.
①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회계처리 기간은 위탁업체와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식당 운영경비 관리를 위하여 서해단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예금통장을 운영지원과에 보관ㆍ관리한다.
③ 제6조 제2항에 의한 모든 수익금은 즉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지출 경비는 반드시 예금 계좌에서 지출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식당운영의 수입ㆍ지출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하며, 당해 연도 결산 결과를 익년도 1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전 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식비는 식당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한다.
① 위원장은 위탁업체가 식품, 조리기구 및 시설 등을 최상의 청결한 상태로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리 시에는 반드시 위생복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배식시에는 위생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분기 1회 이상 구내식당에 대한 전반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생점검시 서해단 내부 직원의 지원을 받아 실시 할 수 있다.
① 위탁업체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한다.
② 위탁업체와의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직원의견 조회(전 직원 투표 등)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08.2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서해어업관리단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