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기술기준 관리절차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19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 및 「항공안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에 대한 관리 절차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 기준 및 임기 등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기술기준 및 기술표준품 형식승인기준(이하 "기술기준등"이라 한다)의 제ㆍ개정 업무에 적용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술기준등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발행하는 부속서 8(Airworthiness of Aircraft) 및 부속서 16(Environmental Protection)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적으로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기술기준등과 동등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유럽항공안전당국(EASA)의 기술기준등을 참고하여 적용ㆍ보완할 수 있다.
제2장 기술기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술기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항공안전법」 제19조에 따른 항공기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항공안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항공기 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 제정 및 개정 요구에 대한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제6조의 선임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겨 추가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2.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의 안전성인증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항공ㆍ우주, 항공기계, 항공전자 등 항공에 관한 학문을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10년 이상 강의한 사람
4.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연수가 10년 이상인 사람
5. 그 밖에 비파괴 검사 등 특수분야 전문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결과 작성과 보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회의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기술기준 제 ㆍ 개정 및 배포
① 매년 1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기술기준등에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로 검토 할 수 있다.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발행하는 부속서 8(Airworthiness of Aircraft) 및 부속서 16(Environmental Protection)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
2.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기술기준등
3. 유럽항공안전당국(EASA)의 기술기준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 확인을 위해 「항공안전법」 제135조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등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한 기술기준등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