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준점표지 현황조사 보고 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관할구역 내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함에 있어 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측량표지조사보고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이란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및 결과보고 등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말하며, 웹 시스템과 모바일 시스템으로 구분한다.
2. "측량기준점"이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
3. "표지"란 기준점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둥석을 말한다.
4. "보호콘크리트"이란 표석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콘크리트를 말한다.
5. "보호석"이란 표석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자연석을 말한다.
제2장 조사대상 및 보고기간
조사 담당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 및 보고하도록 하며, 측량기준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측량기준점표지 현황 뿐 아니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콘크리트, 보호석의 현황 조사도 수행한다.
① 조사 담당자는 측량기준점 현황조사 결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보고 이외에도 기준점표지 멸실, 파손, 불량에 대한 민원접수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조사 담당자에게 법 제8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조사계획
측량기준점표지 형상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을 원칙으로 하나, 설치시기에 따라 그 형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측량기준점 성과표의 근ㆍ원경을 참고하여야 한다.
① 조사 담당부서는 시스템을 통해 표지현황 조사 담당자를 지정하고,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사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즉시 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① 조사 담당자는 사전에 측량기준점 성과표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조사경로, 안전관리 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폰(핸드GPS), 측량기준점 최신 성과표 등 조사에 필요한 소지품을 준비 점검한다.
제4장 현황조사
① 현황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한다.
1. 해당 연도 조사 대상점 중 그날 조사할 측량기준점의 최신 성과표를 준비하고 그 성과를 스마트폰, 핸드GPS 등에 입력한다.
2. 측량기준점 최신 성과표와 실제 지형지물, 지명 등을 비교 분석한 후 가장 근접한 마을이나 지점 등을 고려하여 조사경로를 결정한다.
3. 별표 1에 따라 조사 연월일, 점종류, 점명을 적은 개요표를 측량기준점 앞에 두고 근ㆍ원경을 사진 촬영한다. 촬영 전 측량기준점 주변 잡초, 수목제거 등 환경정리를 하여야 하며, 별표 2 측량기준점 근ㆍ원경 사진 예시를 참고하여야 한다.
4. 근경은 측량기준점에서 연직으로 약 1.5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점의 번호, 조사일자, 상태 등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촬영하고 원경은 측량기준점에서 약 15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위치 등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주변의 각종 시설들을 함께 촬영하여야 한다.
5. 측량기준점이 멸실된 경우 근경에는 모바일 시스템에서 ‘내위치’와 ‘측량기준점’이 나타나도록 캡처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바일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개요표와 함께 해당 좌표가 표출되는 스마트폰(핸드GPS) 등을 측량기준점 설치 위치에 두고 촬영하여야 한다. 원경은 성과표와 비교하여 해당 위치에 측량기준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② 측량기준점은 위치 성과를 나타내는 표석과 이를 보호 및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로 구성되며, 측량기준점의 상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이 경우 조사 불가한 국가기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사전 보고 및 협의해야 한다.
1. 완전 : 성과표에 명시된 위치에 기준점이 존재하며, 시설물(보호석, 보호콘크리트) 및 표석(위치성과)이 양호한 경우
2. 멸실 : 성과표에 명시된 위치에 기준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파손 : 성과표에 명시된 위치에 기준점이 존재하며, 시설물이 파손되었으나, 표석은 양호한 경우
4. 불량 : 성과표에 명시된 위치에 기준점이 존재하며, 시설물과 무관하게 표석이 파손되거나, 표석이 파손되지 않았더라도 위치성과 사용에 지장을 주는 불량한 경우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한다.
가. 표석이 파손되거나 흔들리는 경우
나. 경사지 등의 토사이동, 침하 등으로 인해 표석이 기울어진 경우
다. 표석 위에 시설물이 지어져 그 역할을 못할 경우
라. 성과표에 명시된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기준점이 옮겨진 경우
5. 조사불가 : 출입이 제한된 사유지, 군부대 등의 보안지역, 여객선이 운행하지 않는 일부 도서지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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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과보고 및 표지보호
① 국가기준점의 경우, 조사자는 별표 3에 따라 총괄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기준점 상태, 근ㆍ원경, 조사연월일, 조사자, 특이사항 등 조사결과를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모바일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웹 시스템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
② 공공 및 지적기준점의 경우, 조사자는 별표 3에 따라 총괄표를 작성하고 이를 공문서 등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③ 멸실, 파손, 불량, 조사불가의 경우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총괄표의 사유란에 상세히 작성하고 이를 시스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조사결과 보고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반려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근ㆍ원경 사진과 상태의 적합성
2. 항공사진 상 측량기준점 위치의 개발행위
3. 전년도 표지현황 조사보고 결과
② 재조사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결과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준점의 경우, 보고 상태가 명확한 경우 국가기준점DB에 적용하여 다음 연도 보고대상에 반영한다.
① 조사자는 측량기준점 표지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라 이전신청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설치부지에 대한 공사, 개발 등은 측량기준점의 효용가치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