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재고량 조사 업무처리 실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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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수산물 재고량 조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수급 및 어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사기관장"이란 수산물가공업을 신고한 자가 보관중인 수산물 재고량을 조사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장을 말한다.
2.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 등을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요령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냉동ㆍ냉장업으로 신고한 시설에서 보관중인 수산물에 적용한다.
조사기관장은 수산물가공업으로 신고한 자가 보관중인 수산물 재고량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 까지 유선, 메일 또는 FAX 등으로 제출 받을 수 있다.
① 수산물 재고량 조사 품목 및 서식은 별지 서식과 같다.
② 제4조에 따라 수산물 재고량 등을 보고 받은 조사기관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업무포탈시스템에 보관시설 및 어종별 재고 현황 자료를 입력ㆍ공지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물가공업으로 신고한 시설에 보관 중인 수산물 재고량을 확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열람에 대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