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찬"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제작자가 방송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2. "협찬주"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제작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협찬고지"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협찬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협찬주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영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주최"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특정한 사업이나 행사를 기획하고 이에 수반되는 책임까지 지는 행위이며, "주관"이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주최하는 자의 의뢰를 받아 특정한 사업이나 행사를 실행하는 행위이며, "후원"이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특정한 사업이나 행사에 대해 영리의 목적없이 금전이나 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영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공익행사"라 함은 일반 대중의 정서함양과 문화수준 향상 등 공공의 이익에 봉사할 수 있는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문화ㆍ예술행사(음악회, 연주회, 뮤지컬, 오페라, 무용, 콘서트, 판소리, 풍물, 창극, 마당놀이, 연극제, 영화제 등)
나. 서화전, 미술전, 사진전 등 행사
다. 지역복지 및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라. 스포츠행사
마. 교육관련 행사(강연회, 강습회, 경진대회, 역사ㆍ문화탐방 등)
바. 기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익행사로 인정하는 행사
6.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라 함은 방송편성 단위가 되는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종료 시를 말한다. 다만, 뚜렷하게 독립되어 있는 수개의 방송내용물로 구성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방송내용물의 종료 시를 말한다.
협찬고지는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와 내용상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
방송사업자는 협찬고지 시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및 제49조(시상품)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기준
①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ㆍ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사업자는 협찬주 또는 관련있는 제3자의 상품과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사업자는 협찬주명을 방송프로그램제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문화ㆍ예술ㆍ스포츠행사(중계 및 관련프로그램)의 명칭을 방송프로그램제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협찬고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영 제6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익성 캠페인이나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로서 협찬주명만을 협찬고지 하는 경우
나. 다른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방송광고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상품이나 용역도 제조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로서 방송광고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상품명이나 용역명만을 협찬고지하는 경우
3.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사ㆍ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라디오프로그램 및 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을 협찬하는 경우
② 방송사업자가 협찬을 받아 협찬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 마련 등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협찬주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립성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① 방송사업자가 영 제60조제1항제1호에 의한 캠페인협찬(이하 "캠페인협찬"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캠페인 종료 시 1회에 한해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상호, 상품명 등 협찬에 관한 사항(이하 "협찬주명 등" 이라 한다)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자막의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1회 고지시간은 45초 이내로 제한한다.
3. 캠페인협찬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만 고지할 수 있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ㆍ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경우의 휴식 또는 준비시간과 중간광고가 허용된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시간은 예외로 한다.
② 방송사업자가 영 제60조제1항제2호에 의한 행사협찬(이하 "행사협찬"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행사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1회에 한해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자막의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1회 고지시간은 45초 이내로 제한한다.
③ 방송사업자가 영 제60조제1항제3호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제작협찬(이하 "방송프로그램제작협찬"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0조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서 정하는 방송사업자가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은 회당 제작비(내부 직원 인건비ㆍ내부 시설 및 장비 사용비용ㆍ일반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억원 이상이거나 편성횟수 110회 이상인 드라마 또는 4부작 이하의 단막극, 회당 제작비 7천만원 이상인 예능 프로그램, 회당 제작비 5천만원 이상인 교양 프로그램을 말한다.
1.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1회에 한해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자막의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막의 위치가 시청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1회 고지시간은 45초 이내로 제한한다.
3. 삭제
④ 방송사업자가 행사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지를 행사 및 방송프로그램 예고 시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예고 종료 시 1회에 한해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자막의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1회 고지시간은 45초 이내로 제한하고,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방송사업자가 영 제60조제1항제4호에 의한 프로그램내 시상품 또는 경품의 협찬(이하 "시상품 등의 협찬"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1회에 한해 사진 또는 상품현물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자막의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막의 위치가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1회 고지시간은 45초 이내로 제한한다.
⑥ 방송사업자가 영 제60조제1항제4호에 의한 장소, 의상, 소품, 정보 등의 협찬(이하 "장소 등의 협찬"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장소 협찬을 하여 지방자치단체명을 고지하는 경우와 위원회가 정하는 장소 등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해당부분에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1.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1회에 한해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자막의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막의 위치가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1회 고지시간은 45초 이내로 제한한다.
① 방송사업자가 캠페인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캠페인 시작과 종료 시에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다.
② 방송사업자가 행사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행사방송프로그램 시작과 종료 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다.
③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제작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방송프로그램 시작과 중간, 종료 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다.
④ 방송사업자가 행사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지를 행사 및 방송프로그램 예고 시에 할 경우에는 시작과 종료 시에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방송사업자가 시상품 등의 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시상품명 및 협찬주명 등과 함께 해당부분 소개 시 고지할 수 있다.
⑥ 방송사업자가 장소 등의 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방송프로그램 해당부분 소개 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다.
제3장 기타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0조제1항제4호의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위반일시
2. 위반사실
3. 제재조치 명령의 내용
4. 제재조치 명령의 이행방법
5. 재심청구 기간ㆍ방법
6. 기타 필요한 사항
① 제재조치명령의 이행,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및 재심절차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0조, 제61조, 제63조 및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