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10 발령일: 2021년 9월 15일 시행일: 2021년 9월 1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수습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수습지원단 설치ㆍ운영

제3조(수습지원단 구성 등)

① 수습지원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 행정안전부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며, 수습지원단 업무 총괄

2. 부단장: 행정안전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며, 단장 보좌

3. 실무반: 재난 수습 등을 위한 업무로서 별표1에 따른 업무 수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규모 등에 따라 단장 및 부단장 직급은 조정할 수 있으며,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관계 부처 등과 공동으로 단장 또는 부단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습지원단의 편성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다만,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실무반 구성 및 편성은 수습지원단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법 제15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과 역할)

수습지원단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문ㆍ권고 또는 조언

2.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난현장 상황, 구조ㆍ구급, 재난발생 원인 등 수습지원 관련사항 보고

3. 관계 부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 및 피해자(피해자 가족 포함) 등의 애로 및 건의사항 지원

4.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행정적ㆍ재정적 조치사항 조정 및 지원

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사항 등 이행 조치

제5조(파견 결정)

① 수습지원단의 파견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즉시 수습지원단을 구성ㆍ파견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신속한 수습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피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기간)

수습지원단의 운영은 파견 결정일로부터 현장상황이 안정되어 수습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에서 수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설치 장소)

① 수습지원단 상황실은 피해지역 지역사고수습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 근무지 내 등 수습운영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가족 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 인접 지역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근무자 파견 요청)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 근무자 복무 등)

① 수습지원단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직원은 수습지원단장의 지휘에 따라 수습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습지원단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 수습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수습지원단장은 수습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습지원상황 보고)

① 수습지원단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습지원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최초 보고: 인명피해 현황 등은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고

2. 중간 보고: 재난 수습기간 중 1일 1회 이상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

3. 최종 보고: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수습사항을 종합하여 보고

② 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상황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발생의 일시ㆍ장소와 재난의 원인

2. 재난으로 인한 피해내용

3.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지원 등 수습활동내용

4. 그 밖에 해당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장 통합지원체계 구축

제11조(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의 관계)

수습지원단장은 지역대책본부장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 협조ㆍ지원 관계를 유지하며, 재난현장 수습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제12조(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① 수습지원단장은 신속한 재난 수습지원 활동을 위하여 수습본부, 지역대책본부, 관계 기관 등과 재난수습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전문가 참여)

① 수습지원단장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난 수습현장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유형별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같다.

1. 해당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2.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추천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3. 기타 수습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민간전문가는 현장에서의 자문 및 조언 등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서면자문을 할 수 있다.

④ 수습지원단장은 수습 활동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수습지원단장 및 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수습지원단 문서관리)

수습지원단은 재난발생 일시, 수습지원 기간, 수습지원단 편성내용, 수습지원 결과 등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