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소관부처: 국립수목원 발령번호: 119 발령일: 2021년 9월 17일 시행일: 2021년 9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소속 청원경찰에게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경비구역)

① 청원경찰의 경비구역은 국립수목원 청사시설, 전시원 부지, 전시원 부속시설 등 원장이 보안 관리상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② 비상사태 등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근무감독 및 변경)

①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감독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부서장이 한다.

②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휴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무시간 1일 전까지 부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경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청원경찰 중에서 조장을 임명하여 청원경찰을 지휘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직무)

청원경찰의 임무는 관계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 시설경비 및 관리

2. 안전사고 예방 및 순찰 활동

3. 시설보안을 위한 출입자 및 차량통제

4.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 및 방재

5. 방문자(민원인) 안내 및 안전에 관한 업무

6. 방문자(민원인) 휴대물품 육안 검사 등 보안 조치

7. 특이사항(민원) 발생 시 대응, 즉시 보고, 초동조치, 결과보고 등

8. 청사 출입카드 발급에 관한 업무

9. 청사 안내데스크ㆍ방호실 및 경비구역 내 초소의 운영ㆍ관리

10. 미세먼지 공공2부제 관련 차량출입 관리 및 보고

11. 기타 원장이 별도로 부여한 사항

제6조(의무)

①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하고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여 대외적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출입자 통제 및 청사시설경비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일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원경찰은 근무 중 방문객에 대하여 절도 있고 친절하게 안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제1항(직장 이탈 금지),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와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의 의무를 갖는다.

제7조(근무시간 및 교대시간)

① 본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분원은 분원의 상황에 따라 부서장이 별도 편성ㆍ운영한다.

1. 주간근무시간 9시∼18시

2. 야간근무시간 18시∼다음날 9시

3. 교대시간 9시(주간) 및 18시(야간)

4. 주간휴식시간 12시∼14시(1시간씩 교대로 휴식한다.)

② 청원경찰 근무 형태는 2인 1조로 하되, 본원 및 분원의 상황에 따라 부서장이 별도로 편성한다.

③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교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근무명령)

① 근무명령은 부서장이 근무조를 편성하여 명령하되,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휴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명령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근무명령자는 대리 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신고 및 인계인수)

① 주ㆍ야간근무자는 근무 개시 10분 전에 부서장에게 근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근무자는 근무사항을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상세히 기록하여 익일 오전 10시까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 공휴일의 경우는 첫 평일 근무시작 일자에 결재를 받도록 한다.

③ 근무자는 근무 교대 시 지시사항 및 기타 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 위치)

청원경찰은 근무명령에 의거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무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순찰)

① 근무자는 근무시간 내 주간 3회 이상, 야간 4회 이상 경비구역을 순찰하고, 근무일지에 활동결과를 기록하여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단, 분원은 순찰횟수를 부서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순찰활동은 특별 경계강화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순찰횟수를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비치서류)

근무지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본원 및 분원 방호실

청원경찰 명부, 근무일지, 경비구역 배치도, 징계 관계철, 교육훈련 실시부, 청원경찰 직무교육계획서,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출입카드 발급대장, 그 밖에 청원경찰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2. 본원 및 분원 경비 초소

청원경찰 근무수칙, 경비구역 배치도, 방문자 기록부, 출입인원 기록부, 차량통제 기록부 등

제13조(상황의 보고 및 처리)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한 때에는 응급조치를 선행한 후 보고할 수 있다.

1. 경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 발생 시

2. 안전사고 발생 시

3. 경비구역 내의 시설 파손 및 멸실 시

4. 외부 기관의 점검 및 순찰 시

5. 예정에 없던 근무지 변경 및 복무에 관한 사항

6. 기타 근무자만으로 처리가 곤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조치

제14조(휴무 및 휴가)

① 근무자의 휴무는 근무 종료 시부터 다음 근무 시까지로 한다.

② 청원경찰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근무복)

청원경찰의 복제(服製)는「청원경찰법」을 따른다.

제16조(제복 착용)

①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복은 하절기(6월 1일~9월 30일)와 동절기(10월 1일~다음해 5월 31일)의 계절을 구분하여 시기별 동일한 근무복을 착용한다. 단, 상황에 따라 착용시기는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신분증)

청원경찰의 신분증 양식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하고, 신분증 발행 대장에 기재한 후 발행한다.

제18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청원경찰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청원경찰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