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3, 시행규칙 제65조의3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표준ㆍ기술기준, 인증기관 관리,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특별히 정하는 규정이 없으면 「민방위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하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매체 경보통제시스템"(이하 "경보통제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 및 시도경보통제소에 설치하여 이더넷, LTE 등으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에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이하 "경보단말장비"라 한다)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설치하여 건축물 내 구내방송장비를 통해 민방위 경보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3.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경보단말장비에 대한 인증심사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① 행정안전부 제1ㆍ2민방위경보통제소,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발령한 민방위 경보를 경보단말장비에서 수신하여 건축물에 설치된 구내방송장비에 전달하기 위한 표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보단말장비와 경보통제시스템간, 경보단말장비와 구내방송장비간의 연계방식, 경보단말장비의 규격 등 기술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의 표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경보단말장비의 구분은 각 호와 같다.
1. 통합형 : 보안방식을 가상화솔루션방식, SSL VPN방식 중 선택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공통경보프로토콜 세부사항 중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집합형, 분산형 중 선택 사용 가능한 장비
2. 집합형 : 가상화솔루션방식의 보안방식을 사용하고, 공통경보프로토콜 세부사항 중 집합형 사용 가능한 장비
3. 분산형 : SSL VPN방식의 보안방식을 사용하고, 공통경보프로토콜 세부사항 중 분산형 사용 가능한 장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심사를 위한 수수료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①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신청한 자는(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증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심사를 요청한 인증신청자는 재심사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재심사의 책임이 인증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인증신청자는 인증심사 결과 및 재심사 결과에 대하여 인증기관의 장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받은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인증제품에 인증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받은 자 및 인증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인증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 제출서류,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 10의 3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분야는 소프트웨어시험(03.012)분야로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하여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업무에 관련한 자료를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취소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인증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증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간사는 행정안전부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
2. 국공립 연구기관, 산하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
3. 정보통신, 방송, 전자 관련 단체(협회, 조합)에서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
4. 그 밖에 민방위 경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자
③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한 경우 운영한다.
1. 인증기관의 취소에 관한 사항
2. 경보단말장비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인증신청자가 분쟁의 조정을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인증업무에 대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④ 위원은 임기 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