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발령번호: 261 발령일: 2021년 9월 16일 시행일: 2021년 9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30조에 따라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통일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활동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국민적 합의 도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 등을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회의 등"이라 한다)에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2. "사업비 관리부서"란 지역회의 등의 사업비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해당 사업비의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며, 해당 사업의 추진 상황과 결과를 확인ㆍ관리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사업비 지원 범위)

사업비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30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한다.

1. 포럼, 토론회 등 통일에 관한 논의 및 여론수렴에 관한 사업

2. 강연회, 현장 방문 등 통일ㆍ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황 등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사업

3. 통일문화사업 등 지역별ㆍ직능별ㆍ대상별 통일공감 확산을 위한 사업

4. 자문위원의 통일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사무처장이 지역회의 등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비 지원 신청)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부의장 또는 지역협의회장(이하 "부의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 추진 예정일로부터 최소 10일(신청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20일)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의장 등이 요청하여 긴급히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사업비 지원 결정)

① 사업비 관리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비 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업비 지원 여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예산 편성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4. 사업 수행 능력 유무

5. 그 밖에 사업의 특성상 확인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금액은 사업비 신청 금액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사업비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비 지원결정 통지서를 사업비 신청 부의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원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6조(통일활동 사업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통일활동 사업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관 부서의 고위공무원이 되고, 간사는 사업비 관리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그 외의 사무처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긴급하게 심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심의 등)

① 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사업비 관리부서의 장은 사업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신청액이 연간 5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사업비 관리부서에서 요청하고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지역 자문위원 등의 의견(서면자료를 포함한다)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사업비 지원)

① 사업비는 사업추진 전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비는 사업비를 신청한 지역회의 또는 지역협의회(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역협의회 소속 지회를 포함한다) 명의의 계좌로 전자 이체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급 시 이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급 시기를 고려하고, 부의장 등은 사업비가 대행기관 지원금 및 기타경비와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 추진)

① 부의장 등은 사업비 지원 결정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부의장 등은 지원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비 관리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무처장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고, 부의장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업 추진 결과 제출)

① 부의장 등은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20일(해외 또는 총 사업비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업비 집행결과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업 추진결과 보고서와 해당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이행실적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비 관리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비 관리 부서는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집행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사업 추진 결과가 사업비 지원 결정의 내용과 적합한 것인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사업비 점검 결과, 사업비 지급 절차 및 정산 등 사업 수행관리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시 부의장 또는 협의회장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감사담당부서에 지도ㆍ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부서에서는 지도ㆍ점검 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부의장 등은 사업비 집행금액이 확정되면 사업비 집행 잔액(사업비 지원 금액과 집행 금액과의 차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추진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집행 잔액의 반납과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환수를 위하여 사무처장은 고지서(해당 계좌, 기한 등을 포함한다)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체크카드 사용 및 사업비 사용내역 유지 등)

① 부의장 등(해외 지역은 제외한다)은 사업비 집행 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자 이체할 수 있다.

② 부의장 등(해외 지역은 제외한다)은 사업비 사용내역을 사무처에서 운영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사업비 관리부서의 장은 이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③ 부의장 등은 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자료의 종류 및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계산서 및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 : 5년

2. 단순ㆍ일상적인 사업 수행 자료 : 1년

제14조(세부지침)

그 밖에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최종 개정 후 3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