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76 발령일: 2021년 10월 1일 시행일: 2021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의 내구연한과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통한 안전운항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정"이란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각 함정을 말한다.

2. "강선(鋼船)"이란 선체의 재질이 철의 합금으로 만들어진 함정을 말한다.

3. "강화플라스틱선(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FRP 船)"이란 선체의 재질이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함정을 말한다.

4. "알루미늄선(Aluminum 船)"이란 선체의 재질이 알루미늄 경합금으로 만들어진 함정을 말한다.

5. "선령(船齡)"이란 함정을 건조하여 진수(進水)한 날부터 경과된 연수를 말한다.

6. "내구연한(耐久年限)"이란 함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내용연수를 말한다.

7. "현상평가"란 선체 구조부재(構造部材, 선체를 이루는 외판, 늑골 등 각 구성요소를 말한다), 기관장치 및 전기설비 등의 일반적인 현상 파악을 위해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평가를 말한다.

8. "효력시험"이란 기관장치 및 전기설비 등의 정상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평가를 말한다.

9. "비파괴평가"란 검사체의 파괴 없이 선체 및 용접부의 면상 균열 등 결함을 검출하기 위한 평가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10. "피로강도평가"란 선체 구조부재가 운항 중 받게 되는 반복응력 및 하중 등에 대해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피로강도 해석 등의 평가를 말한다.

11. "운항정지"란 함정이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운항을 지속적으로 중단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12. "퇴역함정"이란 함정의 선체 및 주요장비의 노후, 성능 저하 등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운항정지 명령을 받고 함정정수에서 제외되는 함정을 말한다.

13. "해양경찰관서"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중 함정이 배치된 기관(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해양경찰청 함정의 내구연한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함정 내구연한의 기준)

함정의 내구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선: 선령 20년

2. 강화플라스틱선 및 알루미늄선: 선령 15년

제5조(내구연한 초과 함정의 안전도 평가)

① 해양경찰정비창장(이하 "정비창장"이라 한다)은 내구연한이 초과한 함정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공단 및 선급법인(이하 "공인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별표 1에 따른 차수별 안전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정비창장은 공인 검사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미리 제출 받아야 한다.

② 정비창장은 별표 1에 따른 차수별 안전도 평가 시기에도 불구하고, 해당함정의 계획정비 일정에 따라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정비창장은 동일한 함형(艦型)으로 설계하여 건조된 함정의 경우 먼저 실시한 함정의 평가결과를 준용하여 별도의 안전도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차수별 안전도 평가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은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제6조(내구연한 미초과 함정의 안전도 평가)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함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안전도 평가 범위를 정하여 직접 공인 검사기관에 의뢰하거나 정비창장에게 안전도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1. 함정의 성능과 안전성이 현저하게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함정의 충돌ㆍ좌초ㆍ전복ㆍ화재 등으로 안전 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함정 주요장비(크레인, 양묘기 등)에 대하여 안전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안전도 평가 결과의 통보 등)

① 정비창장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안전도 평가 후 별표 6의 분야별 최종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최종등급을 결정하여 해당 함정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제6조 후단에 따라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직접 공인 검사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는 공인 검사기관으로부터 최종 등급판정기준을 통보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최종등급을 통보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별표 7의 등급별 조치사항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제8조(함정의 운항정지)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안전도 평가에 따른 최종 등급이 3등급으로 판정된 함정에 대하여 운항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운항정지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함정의 운항정지 또는 퇴역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항정지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제5조에 따른 직무대리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선박 또는 함정의 장비기술 업무와 관련된 단체,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2. 선박 또는 함정의 항해 또는 기관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선박 또는 함정의 장비기술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선박 또는 함정의 장비기술 관련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그 밖에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함정 운용부서의 계장이 된다.

⑦ 모든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날로부터 위원회 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안건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으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때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때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안전도 평가 결과와 경제적 수리한계(정비가 필요한 함정을 새로 건조하는 것보다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한계선을 말한다)를 검토하여 해당 함정의 운항정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운항정지 함정의 관리ㆍ처분)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운항정지가 결정된 함정을 「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ㆍ처분 규칙」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리ㆍ처분한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모든 위원은 위원회 개최 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 및 제10조제4항에 따라 출석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한 외부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교통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