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구하기 위하여 심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 입주계약에 관한 사항(임차입주의 경우 생략가능)
2. 입주변경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주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입주 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연구시설을 시험공장으로 하는 등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생락할수 있다.
1)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의 공공연구기관, 강소특구 내 기술핵심기관 등에 임차로 입주한 경우 다. 부지면적을 3천3백 제곱미터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쾌적한 연구 및 기술사업화 환경 조성ㆍ 유지 등을 위해 심의회 상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등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심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등에게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하며, 각 특구별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강소특구는 전체를 통합하여 1개 심의회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 지역특구 및 강소특구의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와 진흥재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사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ㆍ건축업무 담당과장
2. 특구 기관장 협의체의 장 또는 사무국장(강소특구는 해당 기술핵심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
3. 특구 입주기업 협의체의 장 또는 사무국장(강소특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기업협의체의 장 또는 사무국장)
4. 건축, 조경, 환경, 도시계획, 경영 및 회계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진흥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자
④ 간사는 지역특구 및 강소특구의 특구관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기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주계약신청(변경계약을 포함한다)자로 하여금 심의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심의와 관련된 심의회위원 및 관계자는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심의내용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업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심의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심의회의 심의가 완료된 지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관 심의회" 에 동일 내용으로 심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