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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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게시하는 제표지의 종류ㆍ규격ㆍ제작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게시 및 설치한다.
1. 철도경찰표지
2. 현판
3. 안내판
4. 사무실 표지
5. 청사 간판
6. 전면 간판
7. 돌출 간판
8. 디지털 간판
① 철도경찰대 청사(지방철도경찰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철도경찰대센터 및 철도경찰대출장소(이하 "철도경찰관서"라 한다)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철도경찰표지를 게시한다. 다만, 간판 등에 철도경찰표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철도경찰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철도경찰표지에는 간접 조명시설(스폿라이트등) 또는 직접 조명시설(LED등)을 설치한다.
① 철도경찰대 청사 및 철도경찰관서에는 현판을 게시하되 위치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철도경찰대 청사의 현판은 동판으로 하고, 그 밖의 철도경찰관서는 목판이나 동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철도경찰대 청사 내에 위치한 철도경찰관서의 현판은 동판으로 한다.
③ 현판은 현관출입구 좌측(건물 안에서 볼 때 우측을 말한다)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의 형태 등에 따라 잘 보이는 적당한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면 간판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현판을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철도역사, 광장 등에서 철도경찰대 청사 및 철도경찰관서의 위치를 식별하기 쉽도록 안내판을 게시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게시하는 안내판은「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철도경찰대장(지방철도경찰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실 입구 상단에 표지를 부착하며 그 표지의 제식, 규격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① 철도경찰대 청사 벽면에 설치하는 간판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의 간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철도경찰대 청사가 위치한 주된 도로에서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① 철도경찰관서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는 전면 간판은 별표 6을 따른다.
② 제7조의 청사 간판 외에 청사 출입문 상단에 전면 간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별도의 슬로건 등을 부착하거나 디지털 간판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간판등에 철도경찰 표지를 포함할 수 있다.
① 철도경찰관서의 전면 간판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경우에는 돌출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돌출간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여객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눈에 잘 뜨이는 곳에 설치한다.
① 디지털 간판은 철도경찰대 청사 출입문 상단등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면 간판과 이중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② 디지털 간판은 철도경찰대 미션, 슬로건, 특별방범활동 알림 등 다양한 홍보 문구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