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소관부처: 중앙전파관리소
발령번호: 2021-4
발령일: 2021년 9월 27일
시행일: 2021년 9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10호 및 제7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기기
2. 라디오부이
3. 라디오존데
4. 주파수측정장치
5. 무선방위측정기
6. 긴급수리를 위해 이미 허가받아 설치된 설비와 동일한 형식, 동일성능의 설비를 교체하는 경우로서 전파법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
7. 지속적인 가동을 위해 이미 허가받아 설치된 설비와 동일한 성능의 설비를 교체, 증설, 이설하는 경우로서 전자파차단이 양호한 다중 차폐시설(전자파차폐 시설을 갖춘 건물 내에 전자파차폐 설비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을 갖춘 건물 내에 설치된 전파응용설비
제3조(허가변경명세서 제출)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무선기기와 전파응용설비는 교체, 증설, 이설이 완료된 이후에 도래하는 정기검사 전까지 관할 허가관청에 전파법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4항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4항에 따라 허가변경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