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산 배 및 파프리카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1-52 발령일: 2021년 9월 27일 시행일: 2021년 9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내 페루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생과실 및 대한민국 내 페루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 온실 및 포장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파프리카(Capsicum annum)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참여기관)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이하 "배 생과실"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m) 생과실(이하 "파프리카 생과실" 이라 한다)의 페루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

2. 페루 식물검역당국(이하 "SENASA"라 한다)

제2장 배 생과실의 수출검역요령

제4조(상대국 우려병해충)

한국산 배 생과실과 관련하여 페루측 우려병해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페루로 배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각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로부터 등록 수출선과장 목록을 취합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매년 9월초까지 사전 승인받은 수출선과장 목록을 SENASA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제6조(수출단지 요건)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요건)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참여농가등록)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참여농가 등록과 재배지검역을 매년 4월 30일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각 지역본부장은 관할사무소로부터 참여농가 목록을 취합하여 8월 31일까지 참여농가 목록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매년 9월초까지 사전 승인받은 참여농가 목록을 SENASA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재배지검역)

① APQA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은 매년 과실 수확시기 이전에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에 따라 페루측이 지정한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의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APQA 식물검역관은 제1항의 재배지검역 결과,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참여농가에게 신속한 방제조치 실시를 명하고, 방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배지를 해당 연도 수출에서 제외시켜야한다.

제9조(선과 및 포장)

①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 및 제13조(포장 및 보관)에 따라 선과 및 포장하여야 한다.

② 포장상자에는 선과장번호, 참여농가번호 및 "TO PERU"가 표시되어야 한다.

③ 수출자는 화물을 파렛트 단위로 준비하고, 냉장컨테이너로 수송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컨테이너 봉인을 감독하고,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봉인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④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제10조(수출검역)

①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② APQA 식물검역관은 별표 1의 페루 우려병해충 검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 포장상자의 최소 2%에 해당하는 화물의 대표 표본을 채취하여 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경우, 식물검역증명서에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Container seal number" (컨테이너 봉인번호)

2. "Fresh pears come from fields and packinghouses registered by APQA-Korea" (배 생과실은 한국 APQA에 등록된 재배지 및 선과장에서 생산되었음)

3. "Product free from Carposina sasakii, Conogethes punctiferalis, Grapholita molesta, Lopholeucaspis japonica, Pseudococcus comstocki, Botryosphaeria dothidea, Monilia fructigena and Nectria galligena" (동 화물은 복숭아심식나방, 복숭아명나방, 복숭아순나방, 배나무흰깍지벌레, 가루깍지벌레, 겹무늬병, 잿빛무늬병 및 혹병에 감염되지 않았음)

④ 페루 수입자는 APQA 수출검역 이전에 SENASA로부터 수입허가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11조(수입검역)

SENASA는 페루 입항지에서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제3장 파프리카 생과실의 수출검역요령

제12조(상대국 우려병해충)

파프리카 생과실과 관련하여 페루측 우려병해충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페루로 파프리카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검역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과실 수확시기 이전에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각 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로부터 등록 수출선과장 목록을 취합하여 당해 연도 수출 개시 이전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수출화물이 선적되기 이전에 사전 승인받은 수출선과장 목록을 SENASA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제14조(참여농가등록)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과실 수확시기 이전에 참여농가 등록과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각 지역본부장은 관할사무소로부터 참여농가 목록을 취합하여 당해 연도 수출 개시 이전까지 참여농가 목록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수출화물이 선적되기 이전에 사전 승인받은 참여농가 목록을 SENASA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배지 검역)

① APQA 식물검역관은 과실 수확시기 이전에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에 따라 재배지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APQA 식물검역관은 제1항의 재배지검역 결과, 별표 2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참여농가에게 신속한 방제조치 실시를 명하고, 방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배지를 해당 연도 수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제16조(선과 및 포장)

①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 및 제13조(포장 및 보관)에 따라 선과 및 포장하여야 한다.

② 포장상자에는 선과장번호, 참여농가번호 및 "TO PERU"가 표시되어야 한다.

③ 수출자는 화물을 파렛트 단위로 준비하고, 냉장컨테이너로 수송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컨테이너 봉인을 감독하고,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봉인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④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제17조(수출검역)

①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② APQA 식물검역관은 별표 2의 페루 우려병해충 검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 포장상자의 최소 2%에 해당하는 화물의 대표 표본을 채취하여 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경우, 식물검역증명서에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Container seal number" (컨테이너 봉인번호)

2. "Fresh paprika come from green houses or fields and packinghouses registered by APQA-Korea" (파프리카 생과실은 한국 APQA에 등록된 재배지(온실 또는 포장) 및 선과장에서 생산되었음)

3. "Product free Frankliniella intonsa, Helicoverpa armigera, Helicoverpa assulta and Thrips palmi" (동 화물은 대만총채벌레, 왕담배나방, 담배나방 및 오이총채벌레에 감염되지 않았음)

④ 페루 수입자는 APQA 수출검역 이전에 SENASA로부터 수입허가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18조(수입검역)

SENASA는 페루 입항지에서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제19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2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