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본문
이 기준은「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9조제2항,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01. 0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는 어선용품은 법 제3조 각 호의 어선설비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삭 제 <2019.01.17>
삭 제 <2019.01.17>
①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시험 시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서류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01.17>
1. 사업체의 개요(연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려는 어선용품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어선용품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제조하거나 수입할 어선용품의 제조 및 검사설비개요서(수입하여 시험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신청자가 보유한 설비개요서)
5. 형식승인신청업체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품질관리에 관하여 국제표준화기구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서 사본)
6. 형식승인시험 면제대상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어선용품을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하고,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별표 2의 형식승인시험 비용의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형식승인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에 따른형식승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형식승인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어선용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시험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및 시험성적서 각 1부를 해양수산부장관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어선용품의 검정업무를 대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에게 제출(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1. 01>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1>
1.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형식승인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매년 1회 이상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한 어선용품
나. 「산업표준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어선용품으로서 어선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어선용품
2.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인정 시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 할 수 있는 경우
가. 해당 형식승인시험 항목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나. 해당 형식승인시험 항목에 대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 형식승인을 받은 어선용품의 일부 요건을 변경하여 추가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①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른 어선용품의 품목별 형식승인 시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형식승인 시험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1.17>
1. 국제해사기구(이하 "IMO"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
2. 국제표준화기구(이하 "ISO"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
3.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이하 "IEC"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
4.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② 이 기준에서 인용한 IMO, ISO, IEC 기준 및 KS(이하 이조에서 "기술표준"이라 한다.)가 개정되었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개정되거나 대체된 기술표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기준에 인용된 기술표준이 폐지되었으나 개정 또는 대체된 기술표준이 없는 경우 대체 기술표준이 마련될 때까지 해당 폐지된 기술표준의 내용을 적용 할 수 있다. <개정 2019.01.17>
③ 환경시험 대상 품목에 대한 형식승인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1의 시험항목 중 외관검사, 질량계측, 치수계측 및 그 밖의 자료 등을 확인한 후 별표 1에서 정한 환경시험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정하여 성능검사를 하여야 한다.
삭 제 <2019.01.17>
①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형식대로 제조 되었는가에 대하여 수행하는 검정의 기준은 별표 1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되 품목별 검정항목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7조에 따라 IMO 기준 등을 형식승인시험기준으로 채택한 경우 동 품목의 검정기준은 채택된 기준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1.17>
② 어선용품의 검정방법은 별표 3의 품목 란에 기재한 물건별로 검정항목 란에 해당하는 검정을 하여야 한다.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검정을 하기 위하여 발췌하는 검정표본의 발췌 수량은 별표 4를 적용한다. 이때 검정표본은 임의로 발췌한다.
② 어선용품의 검정합격은 검정 신청한 어선용품 중 임의로 발췌한 물건에 대하여 검정시험 완료한 후에 성능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합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① 검정항목 중 검정장소에서 시험을 할 수 없는 항목은 형식승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표본의 발췌 수량은 별표 4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서 정한 시험재료 수량으로 하며, 해당 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합격일로부터 1년 동안의 검정 시 해당 검정항목에 대하여 검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형식승인을 얻은 어선용품을 검정할 때에 검정항목 중에 형식승인시험기관에 의뢰할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최초 1년 동안은 해당 검정항목에 대한 검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에 따라 검정시험에 합격한 경우 규칙 제6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별지 제67호서식의 검정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어선용품에 규칙 제65조 별표7에 따른 검정합격 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와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는 어선용품은 별표 5와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