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위임전결규정
본문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에 부수되거나 관례적이고 단순 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라 함은 일반사항에 부수되거나 단순 반복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말한다.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각 청사관리소의 인사관리 권한을 각 청사관리소장에게 별표1과 같이 위임한다. 다만, 신규 채용 및 승진임용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과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①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 2에 명시되지 않은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② 별표 2에 명시되지 않은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전결권자는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위임전결사항 중 각 청사관리소 및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청사관리소 및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 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여야 한다.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재시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전결권자 및 소장이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 또는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