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본문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검사),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업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역사업의 검사에 관하여 타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용역사업에 대한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성부분검사 : 용역사업 완성이전에 부분적으로 행하는 검사
2. 완 성 검 사 : 용역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전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3. 하 자 검 사 : 완성된 용역에 대하여 하자담보기간 만료이전에 발생한 하자를 보완하였을 때 행하는 검사
4. 특 별 검 사 :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하"재무관"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하는 검사
① 용역사업에 대한 검사는 현장검사와 성과품 검사로 한다. 다만, 용역사업의 성격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현장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용역완성검사시 기성부분검사가 시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완료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용역사업 검사를 위한 기술적 세부검사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계약자는 용역의 기성부분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용역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용역완성검사원을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용역의 하자보증기간 만료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용역하자완성검사원을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을 제출할 때에는 당해 용역감독관을 거쳐야 한다.
② 용역감독관은 계약자가 제출한 검사원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원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재무관은 제12조의 수시분할납품용역을 제외하고는 기성금을 제2항의 감독조서 확인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성부분검사 3회마다 1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이 검사하여야 한다.
① 재무관은 용역기성부분검사원ㆍ용역완성검사원ㆍ용역하자완성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3일이내에 검사공무원(이하 "검사관"이라 한다) 및 보조검사공무원(이하 "보조검사관"이라 하며, 현장검사 규모가 일정기준 이하일 때에는 생략할 수 있음)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본문 규정에 의한 기성금을 청구하기 위한 기성부분검사원에 대하여는 검사관과 보조검사관을 임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은 당해 용역을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5급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현장검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7급이하 공무원을 보조검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기획정책과장은 검사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의 임명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무관은 검사원을 접수한 때에는 8근무시간 내에 검사원 접수사실을 기획정책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검사원 접수사실을 통지받은 기획정책과장은 8근무시간 내에 재무관에게 검사관 및 보조검사관을 선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3. 재무관은 기획정책과장이 선정한 자를 검사관 및 보조검사관을 임명하여 제9조에 의한 검사관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재무관은 제4조제4호에 의하여 특별검사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 검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재무관은 검사관 및 보조검사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재무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공무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 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검사관은 감독관 및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하게하여 계약서ㆍ설계서ㆍ과업지시서ㆍ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가. 기성부분내역이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대로 수행되었는지 여부
나. 기성액이 납품한 성과품 상당액인지 여부
다. 사용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이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합당한지 여부
라. 관급자재의 수불관리 실태
마. 관 대여장비의 수불관리실태
바. 현지 확인시 확인 불가능한 부분의 시행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사. 기타 검사관이 검사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완성검사
가. 완성된 용역성과가 설계도서ㆍ과업지시서대로 시행되었는지 여부
나. 용역감독관이 비치한 제반기록의 검사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 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마. 관 대여장비의 관리 및 반납의 적정여부
바. 현장 제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사. 기타 검사관이 검사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하자검사
가. 하자보완이 과업지시서대로 완성되었는지 여부
나. 기타 검사관이 검사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검사관은 임명통지를 받은 날부터 검사를 실시하고 기성부분검사는 별지 제5호의1서식, 완성검사는 별지 제5호의2서식, 하자검사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검사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검사조서를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이내에 재무관 및 용역사업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은 검사결과 계약위반 및 부당사실이 발견되거나 검사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 등이 있을 때에는 재무관 및 용역사업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사업부서장은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즉시 계약자로 하여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이 완료되면 재무관에게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관이 현장에서 직접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재무관은 용역사업부서장이 제 2항에 의한 재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용역의 검사를 위하여 임명되었던 검사관으로 하여금 재검사토록 하여야 한다.
① 재무관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품을 수시 분할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된 용역에 대하여는 성과품 납품시마다 행하는 검사관 임명의 번잡을 피하고 성과품의 적시활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용역의 기성부분검사 및 완성검사를 전담할 검사관(이하 "전담검사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담검사관은 당해용역을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이 아닌 5급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전담검사관에 대하여도 제9조 내지 제11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전담검사관"으로 제10조의 "임명통지를 받은 날"은 "검사원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 본다.
④ 경리담당은 전담검사관이 임명된 해당용역의 검사원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즉시 검사원 접수사실을 당해 전담검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검사결과를 제출받은 용역사업부서장은 합격된 성과품을 인수하고 성과품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품 인수일자는 국토지리정보원에 당해 용역검사원을 제출(성과품을 납품)한 날로 한다.
① 제8조(검사공무원의 임명), 제10조(검사조서의 작성)에서 정한 일수에는 일ㆍ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으나, 검사는 제6조에 의한 검사원을 제출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9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