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고 한다)의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양 실의 자문에 응한다.
1. 양 실 소관 법령의 해석ㆍ적용
2.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
3. 기타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① 국무조정실장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양 실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양 실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단,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③ 재위촉하거나 정부법무공단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국무조정실장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유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수임료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3. 상소심에서 원심의 소송대리인을 소송대리 변호사로 선임하는 경우
4.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 변호사로 선임하는 경우
5.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이 유찰된 경우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양 실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④ 국무조정실장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임하는 소송사건이 특정인 또는 특정법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한도를 동시에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임률(변호사별 소송위임 건수/총 소송위임 건수) : 30%
2. 보수율(변호사별 소송수임료/총 소송수임료) : 30%
국무조정실장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촉 또는 선임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정보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국무조정실장은 제5조에 따른 조회 결과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가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거나 소송대리 변호사로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직 이상 : 5년
2. 과태료 : 2년
3. 견책 : 1년
② 국무조정실장은 법무법인 등 법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거나 소송대리 변호사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위촉 및 선임이 제한되는 변호사가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수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소송수행 변호사의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ㆍ향응 제공, 부당한 알선ㆍ청탁 등의 비위 행위
2. 양 실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상대방을 위한 법률자문
3. 양 실 소송사건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이용ㆍ유출
4. 그 밖에 양 실 업무 또는 소송사무와 상충되는 업무의 수행
국무조정실장은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하거나 소송대리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한 때
2. 제7조에 위반하여 부패ㆍ이해충돌행위를 한 때
3. 제10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변호사의 성실도, 업무수행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①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송대리 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장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 변호사의 성실도, 업무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장은 변호사를 위촉하거나 선임한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