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일부개정

국립중앙도서관 통계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발령번호: 605 발령일: 2021년 9월 24일 시행일: 2021년 9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각종 업무처리에 관한 통계를 정례적으로 작성 보고함으로써 실태파악에 정확을 기하고 정책 수립과 업무처리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의 종류)

통계의 종류, 보고구분, 작성과 서식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작성기간)

통계는 보고 구분에 따라 다음 기간의 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1. 월보는 월1일부터 말일까지

2. 분기보는 매 분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3. 연보는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제4조(통계작성)

① 통계는 통계작성부서에서 관련 부서의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 통계 자료 관리, 통계 관련 업무 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계 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통계총괄부서 지정 및 임무)

기획총괄과는 통계 총괄을 담당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도서관 관련 통계의 대외 보고 또는 제출

2. 통계작성부서의 통계 종합ㆍ조정 및 품질 관리

3.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이용에 관한 사항

제6조(통계변경)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거나 이미 작성된 통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총괄과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 대상, 조사 방법, 통계표 서식 등의 사항에 관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제공 또는 공표되지 않았거나 정기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내부 사용 목적의 통계는 협의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