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일부개정

국립중앙도서관 촬영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발령번호: 613 발령일: 2021년 9월 24일 시행일: 2021년 9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공간 촬영 및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촬영 운영과 도서관 홍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촬영 공간 및 시간)

① 도서관의 자체교육ㆍ행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외부(지식의 뜰 포함)

2. 로비와 자료실

3. 기타 촬영승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곳

② 촬영은 도서관 휴관일 정규 근무시간(09:00~18:00)에만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촬영 신청)

① 도서관에서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촬영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단체일 경우, 단체명(회사명), 대표자명ㆍ주소)

2. 촬영 프로그램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촬영 일시(소요시간)

4. 촬영 인원

5. 대표 출연자(드라마, 영화 등에 한함)

② 촬영신청서는 촬영일 기준 20일 전까지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뉴스의 경우 평일 24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개인 또는 성격을 판단하기 어려운 민간업체가 촬영을 신청할 경우, 유관기관의 촬영 협조 공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촬영 신청의 취소)

촬영자의 사정에 따라 도서관 촬영을 취소할 경우, 평일 24시간 이전에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제5조(촬영의 승인)

① 도서관은 제3조의 촬영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촬영을 결정함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촬영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촬영 내용의 확인을 위해 시나리오 등을 받으며, 촬영 승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의 이미지 및 위상에 부합하는 내용

2. 미풍양속을 해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문화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내용

3. 도서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 관련 내용

4. 기타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④ 촬영일정 경합 시 행사의 시급성ㆍ중요성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6조(촬영승인의 제한)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불허할 수 있다.

1. 촬영 신청을 허위로 한 경우

2. 우리나라와 도서관의 이미지 및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도서관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촬영승인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기획연수부장

2. 위원 : 운영지원과장, 지식정보서비스과장, 국제교류홍보팀장 (필요시 안건 관련 과장을 추가할 수 있다)

3. 간사 : 국제교류홍보팀 담당자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 촬영 승인 및 제6조 촬영 승인의 제한 여부

2. 제9조 비용 및 손해배상에 관한 건

3. 기타 도서관 내외부 공간 촬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거나 4촌 이내 친인척, 사제관계 등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④ 촬영승인 신청자는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심의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⑤ 위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및 설비 변경금지)

촬영자는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 변경을 가할 수 없고, 도서관 시설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특별한 설비를 주요시설이나 중요시설에 반입ㆍ설치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 및 손해배상)

① 도서관 촬영 따른 공간 대관비용은 징수할 수 있으며, 비용 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촬영으로 인한 딸린 비용(주차료, 복사비 등)은 촬영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③ 촬영으로 인해 도서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촬영자는 이에 따른 손해액을 지불하여야하며, 손해액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준수사항)

촬영자가 도서관에서 촬영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에서 정한 안전수칙 및 사용자 준수사항

2. 촬영과 관련된 환경미화 및 정리

제11조(촬영의 중지)

도서관은 촬영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촬영 승인을 취소하거나 촬영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에 해당되었을 때

2.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간이나 시설 촬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심의위원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

제12조(기타)

도서관 홍보를 위해 도서관 로고 삽입 등 도서관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촬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