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77 발령일: 2021년 10월 12일 시행일: 2021년 10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제65조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현장대응 및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제장비"란 해상에 유출되거나 해안에 부착된 오염물질을 기계적으로 회수하는 장비 및 방제작업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말한다.

2. "방제자재"란 오일펜스ㆍ유흡착재ㆍ유처리제ㆍ유겔화제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긴급방제팀에서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방제장비와 방제자재의 운용에 적용한다.

② 이 규칙은 다른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방제장비 및 방제자재의 관리)

①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긴급방제팀장(이하 "방제장비 등 관리자"라 한다.)"은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담당자는 유회수기, 고ㆍ저압세척기, 이송펌프, 해안운반차, 동력분무기 등 주요 방제장비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상작동 확인 등 점검 및 작동훈련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 유지한다.

③ 방제장비 등 관리자는 방제장비를 점검한 결과에 대하여 수리 및 정비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리ㆍ조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방제장비의 정비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장비의 사용설명서를 활용한다.

제5조(방제장비 및 방제자재의 사용)

① 방제장비 등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를 사용한다.

1. 방제 교육 및 훈련

2. 해양오염사고대응

3. 관계기관 및 해양오염 행위자 등 방제참여자의 지원요청에 따라 지원한 경우

② 방제장비 등 관리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를 사용하거나 지원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예규 「방제비용부과ㆍ징수 규칙」에 따라 방제비용으로 국고에 수입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불명오염사고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방제장비 등 관리자는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의 보유 수량과 사고발생 빈도, 그 밖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고 현장에 사용하기 쉬운 장소에 전진 배치 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실적 관리)

방제장비 등 관리자는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물품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한다.

제7조(지도점검)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의 적절한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소속 해양경찰서 대상으로 운용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종합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미비점을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전산망 운영)

이 규칙에서 정한 점검대장 등 기록 사항을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등 전산망에 입력하여 방제장비 등 관리자에게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이문서 생산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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