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77 발령일: 2021년 10월 12일 시행일: 2021년 10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수련원의 이용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경찰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에 소속된 직원들이 심신단련, 정서함양, 직무교육ㆍ연수 및 워크숍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시 또는 임시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 "성수기"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공지하는 하계휴가 기간을 말한다.

3.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공휴일(일요일ㆍ국경일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수련원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무관할)

① 수련원의 운영 및 관리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괄한다. 다만, 수련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수련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원의 관리를 위임받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련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수련원의 관리를 재위임할 수 있다.

제5조(운영ㆍ관리시스템 구축)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사용할 수 있다.

② 임시로 설치된 수련시설의 경우에도 제1항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

① 수련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련원 내에 관리사무소를 둔다.

② 관리사무소에는 관리소장과 관리직원을 두되, 인력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리직원은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하 "관할 관서장"이라 한다)은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근무형태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관리사무소의 운영,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의 근무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7조(관리소장의 임무)

관리소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련원 근무자에 대한 근무지정 및 감독

2. 수련원에 속한 시설ㆍ장비ㆍ비품 등의 유지

3. 수련원 이용자의 예약, 입ㆍ퇴실 관리 및 특이사항 발생 시 조치

4. 그 밖의 수련원 관리에 관한 모든 행정관리

제8조(예산지원)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련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해당 예산은 관할 지방해양경찰청별로 편성한다.

②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련원 운영비, 시설보수비 등의 필요한 예산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실태점검)

① 해양경찰청장 및 관할 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련원의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1. 해양경찰청장: 연 1회

2.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 반기 1회

3. 관할 해양경찰서장: 분기 1회

② 해양경찰청장 및 관할 관서장은 수련원의 이용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이용 신청권자)

수련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관서 소속 경찰ㆍ일반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ㆍ일반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3. 퇴직 경찰공무원

4. 순직 경찰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

5. 의무경찰 및 해양경찰교육기관의 교육생. 다만 소속 해양경찰관서에서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해양경찰 업무발전에 기여한 대행신고소장, 바다지킴이, 그 밖의 외부인사 중 해양경찰 행정발전의 현저한 공로가 있어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추천한 사람

제11조(이용기간)

수련원별 1회 이용은 2박3일 이하로 한다. 다만, 제주 수련원은 성수기와 공휴일 이외에는 3박4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이용방법)

① 이용 신청권자는 수련원을 사전에 전산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여 이용한다. 다만, 사전에 예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소장과 협의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국장급 이상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해당기간 전에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해야 한다.

1. 제10조제4호에서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가 이용하려는 경우: 1개월

2. 지방해양경찰청 이상의 해양경찰관서에서 직무교육ㆍ연수 및 워크숍을 위해 이용하려는 경우: 1개월

③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수기, 주말 및 공휴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0조제5호의 이용대상자가 이용하려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사유로 이용하려는 경우

④ 수련원 이용예약을 한 자가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입실예정일 3일 전까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

제13조(이용요금)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련원별 시설, 객실규모 및 상태를 감안하여 이용요금을 정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실태점검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2.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이용하는 경우

3. 3명 이상(가족수당지급 대상자 기준)자녀를 두고 있는 해양경찰청 직원이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무상 사유로 이용하는 경우

제14조(입실ㆍ퇴실)

① 해양경찰청장은 이용기간 및 수련원 실정을 고려하여 수련원의 입실ㆍ퇴실시간을 정한다.

② 수련원 이용자는 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의 제한)

① 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운영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6호에 규정된 사람이 신청권자와 동반 없이 이용하려는 경우. 다만, 제10조제1호의 배우자와 그 일행이 이용 신청권자와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때에는 이용 신청권자가 동반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② 관리소장은 제1항제1호ㆍ제2호의 사유로 이용을 금지ㆍ제한하는 때에는 사전에 이용제한 내용을 공지하거나 이용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이용정지 및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해당기간 동안 수련원 이용을 정지한다.

1. 수련원의 시설ㆍ장비ㆍ비품을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 3년

2. 음주소란 등 공중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2년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용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2년

4. 입실시간이 지난 후에도 예약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성수기 및 공휴일의 수련원 이용을 정지한다.

1. 입실예정일 그 날에 이용예약을 취소한 경우: 1년

2. 입실예정일부터 3일 이내에 이용예약을 취소한 경우: 6월

3. 예약객실을 양도ㆍ양수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경우: 6월

③ 해양경찰청장은 수련원 이용을 예약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수련원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하면 이용정지를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으로 인하여 수련원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2. 비상근무ㆍ긴급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한 경우

제17조(이용자의 배상책임)

이용자가 수련원의 비품이나 시설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배상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보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하거나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하여 정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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