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77 발령일: 2021년 10월 12일 시행일: 2021년 10월 1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품"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회계관서"라 한다)이 소유하는 동산과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현금, 유가증권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관능검사"란 물품 및 공사의 시공 상태를 오관을 통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이화학시험"이란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 등을 분석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검사"란 공사감리 및 특수제품 기기에 대하여 제2호의 시험 외에 품질성능을 감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수검사"란 납품하는 물품 전량을 조사ㆍ측정하여 각각의 물품을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견본검사"란 포장단위 또는 규모(이하 "단위"라 한다)마다 임의로 채취한 물품(시료)을 조사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원료검사"란 물품을 제조ㆍ구입하는 경우 제조에 사용된 원료를 원료 견본과 대조하고, 시방내용에 의한 가공과정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8. "중간검사"란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재료 또는 가공 및 조립과정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9. "납품검사"란 물품의 납품단계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0. "재검사"란 검사한 물품이나 완공된 공사를 다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1. "위임검사"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위탁하는 검사를 말한다.

12. "계약대상자"란 회계관서와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 또는 준공을 위하여 검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13. "감독공무원"이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4. "검사공무원"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5. "검사관"이란 전문기관이 위임검사를 실시한 경우의 검사업무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며, 검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검사 및 감독공무원

제4조(검사공무원의 지명 등)

① 검사 및 감독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명한다. 다만, 기술검사 공무원은 기술직 공무원 또는 기술 감정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1. 검사공무원은 사업부서 담당계장급으로 하고, 감독공무원은 사업부서 담당자로 하며 필요시 사업부서의 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물품구매에서 검사공무원이 물품출납공무원일 경우에는 계원 중 선임공무원이 검사공무원이 된다.

2. 회계관서 간 협의가 필요한 물품구매(공사ㆍ용역 등 포함)의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책임 회계관서를 지정하고, 상호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5억원 이상의 사업은 사업부서의 요청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담당관실 소속공무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사업부서에서 계약 체결 건에 대하여 사용처가 소속관서일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소속관서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운용관에게 검사(검수)를 위임할 수 있다.

5. 제4호에 따라 위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임하는 관서의 검사공무원(검사관)이 미리 검사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도록 계약서, 설계서, 규격서 등 관련 서류를 검사공무원(검사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전문기관이 검사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참관 하에 검사하며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함정(연안구조장비 등을 포함한다) 준공 및 주요공사의 준공검사는 인수 함정장, 부장, 기관장, 정감독관의 참관 하에 검사하며,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 받아 이를 확인해야 한다.

② 검사 및 감독공무원이 전임 또는 면직되었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지명이 해제되며, 검사ㆍ감독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는 원칙적으로 발령일을 기준으로 수행하고 진행 중인 모든 업무는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인수자는 필요 시 검사한 부분에 대하여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의2(관서운영경비출납 회계관서의 검사공무원)

검사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함정: 근무시간 중에는 담당 부서장(부장, 기관장, 통신장 등)이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일 당직관 또는 당직원

2. 파출소: 근무자 중 선임공무원

3. 사무실: 사업부서 담당계장급(계장급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일 경우에는 계원 중 선임공무원)

제5조(검사 및 감독공무원의 책임)

① 검사공무원은 감독공무원, 감리자, 계약상대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1. 검사업무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2. 검사업무는 공정하게 해야 하며 부당한 검사로 국가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4. 그 밖에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에 불리한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감독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공사로 체결된 계약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감독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 감독일지를 작성(감리 적용현장 제외)해야 한다.

2. 감리용역을 발주한 경우에는 감리용역 업무에 대한 감독업무, 공사ㆍ제조ㆍ건조 등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용지보상 지원, 민원해결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제6조(독립성 보장)

검사 및 감독공무원은 검사ㆍ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제5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독립성이 보장된다.

제3장 검사의 준비

제7조(검사요청)

① 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신고서ㆍ납품검사원(서)등을 서면으로 제출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계약서에 규정한 기일 외에 준공신고서ㆍ납품검사원(서)등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을 때에는 사업부서의 장은 검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시험의뢰 등)

① 검사공무원은 물품 구매표준 계약서 및 시설공사 도급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접수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은 검사공무원이 보관한다.

② 검사공무원은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권한이 있는 시험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검사장소)

① 검사장소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ㆍ납품장소 또는 검사에 필요한 여건을 구비한 준공신고서ㆍ납품검사원(서) 등에 기재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장소를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검사장소가 좁아 수량파악이 곤란할 때

2. 물품의 이동 또는 운반이 곤란하거나 시간적 장애요인이 많을 때

3. 그 밖의 사정으로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을 때

② 검사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새로 지정된 검사장소를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0조(검사준비)

① 검사공무원은 검사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1. 계약서ㆍ설계서ㆍ준공신고서ㆍ납품서 등 그 밖에 관계서류 내용 확인

2. 준공신고서ㆍ납품검사원(서)등 검토

3. 검사에 필요한 기구의 준비

4. 계약자의 같은 종류 품목에 대한 납품 및 검사 실적사항 파악

5. 참고서적 및 그 밖의 검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준비

② 검사공무원이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함정건조, 외자도입사업, 그 밖에 주요사업의 검사업무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거나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검사절차)

① 검사공무원이 수행할 검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품 등의 특성에 따라 검사공무원이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1. 물품별 검사순위의 결정

2. 수검품의 수량, 포장상태 및 품질 표시등 점검

3. 시료의 채취 및 조사처리

4. 검사, 시험 및 물품 대조

5. 합격, 불합격 판정 및 단위의 처리

6. 검사기록 및 검사업무 결과의 정리

7. 검사결과 보고서 작성

② 기술검사는 위촉된 검사공무원이 계약서 내용에 의거 그 절차를 정한다.

제12조(검사 단위의 구성)

① 검사 단위는 같은 조건에서 제조된 같은 형태의 등급 및 크기로 균일하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검사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정된 방법으로 단위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를 받아야 하는 물품을 단위별로 쌓아야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단위별로 표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4장 검사의 실시

제13조(검사의 실시)

① 검사공무원은 계약서 내용 및 준공신고서ㆍ납품검사원(서)등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② 검사공무원은 시험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 시에 감독관 및 계약상대자를 참관시켜야 한다.

③ 검사를 할 때 계약서상에 해석을 다르게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담당공무원의 확인 또는 해석을 받아 검사를 실시한다.

④ 함정의 유류 및 항공유에 대해서는 본 규칙을 준용하되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3조의2(하자검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에게 하자검사를 위임할 수 있으며,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보수ㆍ보강을 요구하는 공문(내용증명)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 하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하자보수 관리부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

제14조(검사기간 및 방법)

① 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 이내

2.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의 특별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7일 이내

② 검사공무원은 물품의 중요도, 난이도, 검사비용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 등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검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검사할 수 있다.

제15조(전수검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손쉽게 검사할 수 있을 경우

2. 물품의 단위가 작거나 소량일 경우

3. 고가품일 경우

4. 불량품의 혼입이 전혀 허용돼서는 안 될 경우

5. 그 밖에 전수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견본검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견본검사를 할 수 있다.

1. 검사항목이 많거나 검사비용의 과다소요 등으로 전수검사가 곤란할 경우

2. 동일규격 생산품이거나 다량품일 경우

3. 파괴시험을 해야 할 경우

4. 그 밖에 전수검사가 불가능 할 경우

제17조(중간검사)

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품질확보를 위해 사용재료 원료의 배합 등 중요 제조과정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나 시설공사에 대한 부분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재료는 소요되는 원재료의 전량이 확보된 후에 검사해야 한다. 다만, 기계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생산되는 물품의 검사는 예외로 한다.

③ 중간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팩스ㆍ이메일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고도 계약상대자가 중간검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중간검사 결과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히 계약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요구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⑥ 중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납품검사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납품 및 준공검사)

① 검사공무원은 납품 전에 관능검사 또는 시험에 의해 납품(예정)된 물품 및 준공(예정)된 공사가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② 검사공무원은 중간검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에 유의하여 준공에 따른 기술 감리를 실시한다.

제19조(수입물품의 검사)

① 검사공무원은 계약된 물품이 수입품일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신고증명서를 확인한다.

② 검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못할 경우 검사공무원은 검사를 하지 않고 그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공무원은 시장 출하품(出荷品)으로 수입되어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물품(자동차, 항공기, 선박 부속품 등)으로 제1항에 따라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각서를 받고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사업부서의 장(소속기관의 검사공무원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재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할 수 있다.

1. 불합격된 물품 또는 공사에 대하여 보수(개조)하여 납품할 경우

2. 계약상대자로부터 재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

3. 검사완료 후 납품 전에 합격품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정에 영향을 준 사실을 발견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재검사는 기본적인 검사 수준 이상으로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시험용 시료 채취 및 취급)

① 시험용 시료는 자체규격서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수량을 채취한다. 다만, 이 수량의 전량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품질시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험 및 보관에 충분한 정도의 수량을 채취할 수 있다.

② 시험용 시료를 채취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참관하에 포장하고 봉인해야 한다.

③ 시험용 시료는 계약상대자가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시험 의뢰해야 한다.

제22조(이화학ㆍ성능 시험)

① 검사공무원은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시험연구기능에서 실시하고 시험시설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정부시험기관(조달청 포함) 또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부기관이 아닌 특정시설에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처리할 수 있다.

③ 재검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한 물품은 재시험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재검사에 의하여 재시험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재시험 결과를 적용한다.

⑤ 시험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회계관서와 서로 협의하여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험결과로 한다.

제23조(시험의 생략)

검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 항목 또는 일부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품질보장 각서(계약자와 물품의 제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작자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2. 공인기관의 검사 합격품

3. 수입품으로서 국제검정에 합격한 제품

4.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이 해당 물품의 총 계약 금액의 1% 이상을 차지할 경우. 다만, 검사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을 생략할 수 없다.

제5장 판 정

제24조(합격ㆍ불합격 판정)

① 검사공무원은 검사 결과 계약내용과의 일치여부와 검사방법에서 정한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② 검사공무원은 물품의 단위 구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검사대상 수량(전량을 한 단위로 본다)의 표본이 2개 이상일 때에는 따로 판정기준이 없으면 그중 1개라도 불합격일 경우에 그 전량을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제25조(합격)

① 검사공무원은 검사 결과 합격으로 판정할 수 없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가조건부 합격 판정할 수 있다.

1. 검사 결과 물품의 결점 또는 불량의 정도, 그 밖의 계약 내용에 부합되지 않은 정도가 그 물품의 사용목적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고 실용성을 크게 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2. 불합격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가조건부로 납품시키겠다는 통보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필요시 수요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고 그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의 의견조회에는 계약내용과 검사 결과의 대비표를 첨부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덧붙여야 한다.

④ 제24조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물품을 감가조건부 합격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감가대상 수량은 전 시료수에 대한 감가대상 시료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제26조(검사 결과처리)

① 검사공무원은 검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다.

1. 디지텔예산회계시스템으로 검사조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2. 건당 500만원 이하 계약으로 납품서 및 준공신고서로 갈음한 경우

② 사업부서의 장은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내용에 따라 계약의 내용과 검사 결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계약된 기준 수치에 대한 허용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된 규정이나 문헌에서 인정하는 허용범위를 준용할 수 있으며, 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7조(검사경위의 통보)

사업부서의 장은 특수한 사정으로 기일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검사가 지연됐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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