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77 발령일: 2021년 10월 12일 시행일: 2021년 10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및 장비에 사고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정"이란「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말한다.

2. "장비"란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의 적용을 받는 장비를 말한다.

3. "사고"란 함정의 접촉, 충돌, 전복, 좌주, 좌초 등으로 선체 및 장비가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를 말한다.

4. "손상"이란 장비가 장애나 고장으로 기능이 제한되거나 상실된 경우를 말한다.

5. "조사"란 사고 또는 손상과 관련된 정보ㆍ자료 등의 수집ㆍ분석ㆍ원인규명,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 등 제5조에 따른 함정 및 장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모든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6. "소속기관"이란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서해5도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해양경찰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함정 및 장비의 사고 또는 손상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고 및 손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별표 1의 사고조사 위원회 설치기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사고 또는 손상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사고 또는 손상의 결과가 중대하거나 문제성이 있는 경우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사고 또는 손상에 따라 사회적 이목이 집중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무관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 사무를 관장한다.

1. 사고의 경우: 함정 또는 장비의 운용을 주관하는 부서

2. 손상의 경우: 함정 또는 장비의 정비를 주관하는 부서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 중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외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속기관의 장이 선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함정 및 장비기술 업무와 관련된 소속 공무원(다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2. 함정 및 장비기술 업무와 관련된 단체,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함정에서(군 경력 포함)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함정의 장비기술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4. 함정 또는 장비기술 관련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과장 또는 계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시마다 바로 위 상급기관의 감찰관이 입회해야 한다.

⑥ 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제척된다.

1. 사고 관련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사고와 관련하여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그 업무를 수행한 법인에 소속된 경우

② 사고 관련 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위원회의 조사에 대해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명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은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위원은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조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위원을 해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

2. 사고나 손상의 경위 및 원인 조사

3.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4.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 또는 건의

5.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시한 사항

②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경제적 수리한계(정비를 요하는 어떤 물품을 새로 구입해 사용하는 것보다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한계선을 말한다)를 검토하여 함정 및 장비의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제12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 업무 수행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 포함)로 개최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4조(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사고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면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서면의견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한다.

제3장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제15조(조사기한)

① 위원회는 조사 전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조사는 사고발생 후 1주일 이내에 시작하여 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착수일은 1주일 이내, 종료일은 필요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적극행정, 소극행정(작위ㆍ부작위), 경과실ㆍ중과실ㆍ고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시 감찰부서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 업무포털에 일주일 동안 공개해야 한다. 다만 사고조사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 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8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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