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52 발령일: 2021년 10월 12일 시행일: 2021년 10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이버상 국가안보 위해행위의 근절과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정예화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정보과에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 및 해제심사,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자격부여 및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의 적정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보안 사이버수사 업무"란 사이버상 불법정보의 유통 등 국가안보 위해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ㆍ분석ㆍ전파하고, 안보위해 혐의자의 각종 디지털 기기에서 증거를 수집ㆍ분석하는 내사 및 수사활동을 말한다.

②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이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발되어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서 보안 사이버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해양경찰공무원을 말한다.

③ "심사위원회"란 해양경찰청(본청)에 설치되는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선발원칙 및 대상)

①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은 보안업무와 사이버수사 업무를 취급하는데 적정한 능력을 갖춘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선발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선발에 있어서 모든 해양경찰공무원이 응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선발 인원, 자격, 일정, 방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선발에 앞서 2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응모자에 대하여는 선발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전문대학 이상 전산분야 전공자로서 관련 학위 취득자

2. 정보처리,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 등 전산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국내ㆍ국제 공인자격증 포함)

3. 사이버수사(디지털 포렌식 포함) 관련 경력 3년 이상인자 또는 전문교육 이수자로서 업무추진 능력이 우수한 자

4. 국내ㆍ국제 해킹대회 입상 경력자

⑤ 해양경찰청장은 재직 중인 해양경찰공무원 중에서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을 선발할 때는 순환보직 또는 시보기간을 마친 경위 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결격사유)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보안 사이버 수사 전문요원으로 선발 될 수 없다.

제5조(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 및 해제심사위원회 구성)

①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선발 및 해제 심사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 및 해제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정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정보과 소속 계장ㆍ반장(경감)급 3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안계장(또는 보안 사이버수사 담당)을 간사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으로 선발하거나 해제할 대상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인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선발)

① 해양경찰청장은 공모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을 선발한다. 다만 특별채용은 예외로 한다.

②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으로 응모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 사이버전문요원 지원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기소개서 및 관련 자격증, 수료증,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안계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응모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서면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해양경찰청장이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선발심사위원회에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심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인사기록카드 등재)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으로 임명된 자의 개인별 인사기록카드 경찰경력 항목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해제)

① 해양경찰청장은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자격을 해제할 수 있다.

1.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으로서의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2. 금품수수ㆍ직무태만ㆍ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ㆍ부당한 인권침해, 편파수사 등에 관한 시비로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시로 진정을 받는 자

3. 보안 사이버수사 업무와 관련된 중요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4. 보안 사이버수사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지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5.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본인이 해제를 요청 할 경우

6. 그 밖에 적성ㆍ건강 등의 사유로 보안 사이버수사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사위원회는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자격해제 심사 시에는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소속 부서장이 제출한 해제요청서와 해제요청 대상자의 소명을 근거로 해제여부를 결정한다. 단, 제8조 제①항 제5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제 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

① 해양경찰청장은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탁교육 : 국내ㆍ외 민ㆍ관 교육전문기관, 전산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위탁교육 실시

2. 초빙교육 : 필요시 정기 또는 수시로 우수한 전문능력을 보유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실시

3. 집체교육 : 보안 전종요원 등을 일시적으로 소집, 사이버 수사기법ㆍ수사사례ㆍ정보교류 등을 위한 단기 교육 실시

② 해양경찰청 정보과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해의 교육수요를 파악하여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및 보안 전종요원에 대해 제1항의 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직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에 대하여 직제상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제8조에 규정한 해제사유가 없는 한 승진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나 타부서로 전보하는 발령을 유보할 수 있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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