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특수기동대 운영 규칙
본문
이 규칙은 해상특수기동대의 편성ㆍ운영, 복무ㆍ인사, 교육ㆍ훈련, 장비운용 등 해상특수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상특수기동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상특수기동대(이하 "특수기동대"라 한다)」란 해양경찰청 소속 경비함정에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편성ㆍ운영되는 기능을 말한다.
2. 「특수진압대」란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으로 NLL을 침범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및 퇴거를 주 임무로 하고 그 밖에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성ㆍ운영되는 단위조직을 말한다.(단,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있어서 제3조 1항의 "특수기동대"로 간주하며,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특수진압대 세부 운영규칙을 별도 수립 할 수 있다.)
① 각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대형 경비함과 인천해양경찰서 및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이라 한다) 소속 중형 경비함에 특수기동대를 운영하고,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부ㆍ서해ㆍ제주지방청 소속 대형 경비함 : 18명(2개팀 × 9명)
2. 동해ㆍ남해지방청 소속 대형 경비함 : 9명(1개팀)
3. 서특단 소속 특수진압대 : 6명 (1개팀)
② 특수기동대원은 함정 구조팀과 그 외 부서 경찰관으로 구성하되, 구조ㆍ특공직별 경찰관은 함정 구조팀에 우선 지정한다.
③ 특수기동대 세부 편성기준 및 개인별 임무는 「불법외국어선 단속 교범」을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함정 인력, 연령, 직급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장(서특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특수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불법외국어선의 단속
2. 해상 대테러 임무 수행
3. 해상 범죄 단속
4. 해상집단 행동 대응
5. 그 밖에 함정의 임무 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검문검색 등 필요한 사항
① 함장은 특수기동대 편성, 운영, 관리, 교육ㆍ훈련 및 복무 상황 등을 지휘ㆍ감독한다.(단, 서특단 소속 특수기동대 및 특수진압대의 지휘ㆍ감독은 「서해5도 특별경비단 운영규칙」에 따른다)
② 구조팀장 또는 선임 특수기동대원은 함장을 보좌하여 특수기동대원 편성, 운영 및 교육ㆍ 훈련에 관한 사항과 그 외 특수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① 특수기동대원의 정박 중 근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부서 임무수행
2.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특수기동대 전체 전술훈련, 팀워크 훈련, 장비숙달 훈련 및 체력단련
② 특수기동대원의 출동 중 근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단, 단속 및 훈련 등 치안수요 등을 감안하여 함장이 적의 조정할 수 있다.)
1. 구조팀 소속 특수기동대원
가. 13:00∼17:00까지 단정 등 진압 장비ㆍ장구 관리와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그 밖에 특수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나. 20:00∼익일 08:00(4시간)까지 항해당직 근무
2. 그 외 부서 소속 특수기동대원 : 소속부서의 항해당직명령에 따르되, 임무수행 및 교육ㆍ훈련 참가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함장이 항해당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함장은 단속 등으로 인한 특수기동대의 피로도 등을 고려, 항해당직을 제외 시킬 수 있다.
① 특수기동대원은 「특수직무경찰관 복제규칙」에 따른 근무장 또는 기동장을 착용한다.
② 특수임무 수행 시에는 「불법외국어선 단속 교범」에 따른 복장과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특수기동대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간교육계획을 수립, 감독한다.
1. 단정 운용,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소병기 사용, 관리 및 정비에 관한사항
3. 잠수교육 및 훈련(단, 수중훈련은 정박 중에 한함)에 관한 사항
4. 나포, 진압, 검문검색 등 특수임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5. 그 밖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술 및 팀워크 숙달 교육ㆍ훈련
② 해양경찰서장 및 서특단장은 제 1항의 연간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매월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 한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특수기동대원의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시 소집(구조대, 특공대)교육ㆍ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서특단장 및 함장은 특수기동대원의 체력 관리를 위하여 일과 중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특수기동대 임무수행에 필요한 장비의 지참 기준은 「불법외국어선 단속 교범」의 기준에 따른다.
불법외국어선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해양경비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 함정의 특수기동대 운영실태를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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