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 의식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52 발령일: 2021년 10월 12일 시행일: 2021년 10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행사절차를 표준화 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식"이란 어떤 일의 기념ㆍ축하, 추모, 그 밖의 단합 도모 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또는 그 방식을 말한다.

2. "임석상관"이란 해당 의식에 참석하는 사람 중 직책ㆍ직급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해양경찰의식의 실시 방침)

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이하 "해양경찰의식"이라 한다)은 절도 있고 품위 있게 실시해야 하며, 서로 예의를 표하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의식은 경건한 격식을 통하여 해양경찰청의 위상과 대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③ 해양경찰의식은 최소한의 인원과 예산으로 간소하게 실시하되,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장 국기 및 해양경찰기

제4조(국기에 대한 경례)

① 모든 의식절차에서는 제일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하며, 경례의 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각 호를 준용한다.

② 국기를 게양ㆍ강하하거나 해양경찰의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기에 대한 맹세의 낭독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한다. 다만, 일기 변동 등으로 국기를 수시로 게양 또는 강하하거나, 게양식을 하면서 애국가의 연주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하지 않는다.

제5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해양경찰관서는 연중 24시간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다만, 심한 비바람 등으로 훼손되거나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제6조(국기의 경례 등)

① 국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례를 하지 않는다.

② 해양경찰기는 모든 의식을 할 때 국가 또는 국기에 대하여 경례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기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체 경례를 할 때에만 경례를 하며 지휘자가 개인 경례를 할 때에는 경례를 하지 않는다.

④ 지휘관기는 지휘관에게 전체 경례를 할 때에만 경례를 하며 지휘자가 개인 경례를 할 때에는 경례를 하지 않는다.

⑤ 그 밖에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및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7조(해양경찰기)

① 해양경찰기는 해양경찰관서기, 해양경찰청장기, 지휘관기, 참모기로 구분한다.

② 해양경찰기의 제작, 비치, 규격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기 및 해양경찰관서 표지 규칙」을 준용한다.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휘관이 이취임식을 동시에 할 때에는 반드시 해양경찰청장기 또는 해양경찰관서기를 인계인수한다.

제3장 해양경찰의식

제1절 의식의 일반원칙

제8조(의식의 주관)

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참석하는 의식은 해양경찰청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해양경찰관서 단독으로 실시하는 의식은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③ 그 밖의 의식은 실시에 대한 위임을 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9조(의식 규모의 선택)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의식을 주관하는 때에는 해당 관서의 사정, 당시의 상황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의식을 실시할 수 있다.

1.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공무원, 관현악단, 상급관서 또는 인접관서 지휘관 및 내빈을 초청하여 실시

2. 주요 지휘관, 기수단 및 관현악단, 해당 관서의 공무원 전체 또는 일부가 참가하여 실시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참석대상자 중 일부만 참석하여 약식으로 실시

제10조(의식의 종류)

해양경찰의식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식순)

각종 해양경찰의식의 진행 순서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의식의 책임부서)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의식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실무반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을 때에는 편의상 기능별로 책임을 부여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이 참석하는 의식은 의식 주무부서인 운영지원과 또는 소속기관의 의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조정ㆍ통제하여 실시한다.

제13조(의식계획)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의식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의식의 명칭ㆍ목적ㆍ시행방침

2. 집행일시 및 장소(실내ㆍ실외 그 밖의 적당한 장소)

3. 의식 주관

4. 초청 및 참가범위, 복장

5. 장비와 의식절차

6. 식순

7. 질서유지

8. 보안 및 경호

9. 수송계획

10. 식장관리와 통제

11. 우천 시 행사계획

12. 그 밖의 사항(영접 등)

제14조(의식의 제한 및 생략 등)

① 해양경찰의식은 해양경찰서 이상의 해양경찰관서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해양경찰관서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② 해양경찰의식을 주관하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비상사태의 경우

2. 기상조건으로 의식진행이 곤란한 경우

3. 보안상 유해한 경우

4. 그 밖의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③ 해양경찰의식을 주관하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식의 의의ㆍ성격ㆍ참석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의식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식의 차례의 일부를 조정ㆍ생략ㆍ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외부 인사의 참석 및 초청절차)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경찰의식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를 초청할 수 있다.

1. 귀빈(대통령ㆍ전직대통령 등)

2. 3부 요인 등 주요인사

3. 국내 각급 군부대 지휘관

4. 각국 외교사절(한국주재)

5. 관할지역 내의 각급 기관장 및 지도층 인사

6. 언론기관 및 사회단체 관계자

7. 학부형 및 가족

8. 그 밖의 의식을 주관하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인사

② 외부인사를 초청할 때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 명의로 초청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해양경찰의식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초청범위를 결정한 후 초청장 발송

2. 영접 및 좌석배열에 차질이 없도록 초청장 발송 후 참석여부 사전 확인

③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인사를 초청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경찰의식 계획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3부 요인

2.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3. 그 밖의 중요인사

④ 자체 행사로서 지역 내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의 초청은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재량에 의한다.

제16조(서열 및 좌석배치)

① 외부인사에 대한 의전예우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해양경찰의식의 성격과 외부인사와 의식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1. 직위에 따른 서열기준

가. 직급ㆍ계급 순위

나. 헌법 및 정부조직법상의 기관 순위

다. 기관장 선순위

라. 상급기관 선순위

마. 국가기관 선순위

2. 공적 직위가 없는 인사의 서열기준

가. 전직

나. 연령

다. 행사와의 관련성

라. 정부 산하단체, 공익단체 선순위

② 제1항의 서열기준에 따라 외부인사의 서열이 결정되면, 단(壇) 위에서 아래를 향하여 중앙에서 오른쪽에 최상위자를, 왼쪽에 부인을 각각 배치한다. 그 다음 인사는 최상위자를 중심으로 단(壇) 아래를 향하여 우좌(右左)의 순서로 교차하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일반 의식의 진행

제17조(경축 및 기념일등 행사)

① 다음 각 호의 경축일 및 기념일에는 각 해양경찰관서 단위로 경축 및 기념식을 실시한다.

1. 시무식: 새해 첫 업무개시일

2. 해양경찰 여경의 날: 5월 1일

3. 해양경찰의 날: 9월 10일

4. 종무식: 그 해의 근무종료일

5. 개서식: 해양경찰관서 창설일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경우에도 경축 및 기념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사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해양경찰청장이, 제1항제5호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다른 날을 정하여 기념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포상식)

① 훈장, 포장, 기장 및 표창장이나 감사장 등을 수여하거나 전달하여 수상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그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포상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포상식은 해당 훈장, 포장, 기장 및 표창장이나 감사장 등의 수여권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거행한다.

③ 포상식은 포상의 내용, 관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식행사: 주요인사의 초청,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의 참석 및 의장대ㆍ관현악단을 참석시켜 행사 실시

2. 약식행사: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 소규모 인원만 참석하거나 다른 행사와 함께 실시

3. 실내행사: 지휘관 집무실, 회의실 등 지정된 실내에서 간부급 직원이 참석하여 간략하게 실시하거나 회의와 함께 실시

④ 외국인에 대한 포상식은 내국인에 준하여 실시하되 수상자의 해당 외국기 또는 부대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제19조(이취임식)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 또는 주요 지휘관이 교체될 때에 이임자의 재임시 공로를 알리며 석별의 정을 나누는 동시에 취임자가 엄숙히 지휘권을 인수하고 소속 직원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취임식을 실시한다.

② 이취임식은 전임자가 의식을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임식과 취임식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퇴임식)

① 해양경찰청에서 다년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임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재임 시의 공로를 알리는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축복하기 위하여 퇴임식을 실시한다.

② 퇴임식은 퇴임하는 공무원의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③ 퇴임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상급관서의 장이 주관하여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입교ㆍ졸업식)

①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ㆍ입학하는 사람에 대한 환영ㆍ축하 및 교육수료ㆍ졸업ㆍ임용하는 자에 대한 축복과 함께 선서를 통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 입교ㆍ입학식 및 수료ㆍ졸업ㆍ임용식을 실시한다.

② 입교ㆍ입학식 및 수료ㆍ졸업ㆍ임용식은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22조(대회의 개회ㆍ폐회식)

① 각종 경기를 질서 있게 진행하고 상호 필승의 신념과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개회ㆍ폐회식을 실시한다.

②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소속 공무원이 참가하여 실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대회 등에 적용한다.

③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상황에 따라 대표선수만 참가하도록 하여 개회ㆍ폐회식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장례식)

①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전사 또는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실시한다.

② 장례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장례식의 실시 기준 및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1. 해양경찰장

2. 해양경찰관서장: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정비창장, 해양경찰연구센터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등 단위 기관장

3. 가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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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양경찰장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관서장은 각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실시를 결정하고 행사를 주관한다.

제2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의식의 절차 및 세부사항 등은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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