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52 발령일: 2021년 10월 12일 시행일: 2021년 10월 1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편찬목표)

해양경찰 역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표로 하여 편찬한다.

1. 해양경찰의 조직, 직무의 변천과정을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해양경찰 제도의 과학적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2. 해양경찰 업무활동의 공과를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해양경찰 업무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3. 해양경찰의 전통과 업적을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해양경찰의 명예와 사명감을 고취 시킨다.

제4조(해양경찰역사 자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양경찰역사 자료(이하 "사료"라 한다)라 한다.

1. 해양경찰 조직, 제도 및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자료

2. 국제기구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자료

3. 국제해양경찰기구 관련회의 참가 등 해외파견자의 귀국보고에 관한 자료

4. 해양경찰청장의 지휘통솔 방침 및 주요시책에 관한 자료

5. 해양경찰 주요행사 및 회의에 관한 자료

6. 해양경찰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에 관한 자료

7. 해양경찰 인력, 장비, 시설에 관한 자료

8. 중요한 형사, 정보, 보안, 외사사건에 관한 자료

9. 중요한 해양안전, 해난사고에 관한 자료

10. 중요한 자체사고에 관한자료

11. 국내주요인사 및 외교사절의 해양경호에 관한 자료

12. 대간첩 작전 및 간첩검거에 관한 자료

13. 해양경찰의 귀감이 되는 모범경찰관 및 경찰관 순직에 관한 자료

14. 해양경찰 협력 유공 민간인, 단체의 활동에 관한 자료

15. 역사적 가치 있는 해양경찰 간행물, 사진 등 자료

16. 해양경찰청의 주요활동에 관한 자료

17. 그 밖에 해양경찰 업무발전 및 개선에 관한 자료

제2장 해양경찰역사편찬위원회

제5조(해양경찰역사편찬위원회)

해양경찰역사의 편찬과 발간, 사료수집, 조사, 연구, 심의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해양경찰역사편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해양경찰역사의 편찬 및 발간을 위한 계획 수립

2. 해양경찰사료의 수집 정리, 조사, 연구ㆍ분석

3. 해양경찰역사의 편찬, 발간배부

4. 그 밖에 해양경찰역사 편찬,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해양경찰 업무에 조예가 깊은 내부 또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부위원은 해양경찰청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고, 외부위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③ 간사는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임무)

① 위원장은 해양경찰 역사편찬 및 발간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ㆍ의결하고 수집된 사료에 따라 원고를 집필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 사료수집ㆍ정리ㆍ보존ㆍ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해양경찰역사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된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해양경찰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사료의 수집ㆍ관리

제12조(사료의 수집ㆍ제출)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자료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특별수집)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료수집 책임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사료를 수집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책임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임하여 필요한 사료를 수집ㆍ제출해야 한다.

제14조(협조의무)

해양경찰관서의 장 및 소속공무원은 사료수집 등 업무협조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를 해야 한다.

제15조(사료분류)

수집된 사료는 연도별로 구분하되, 그 내용과 성질에 따라 분류하고 일반사항과 비밀사항을 구분한다.

제16조(사료보존)

① 사료는 영구 보존해야 한다. 다만, 역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폐지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변형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장기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비밀사항에 해당하는 사료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관ㆍ관리한다.

제17조(열람ㆍ대출)

사료를 열람 또는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특수기록관 중요기록물의 열람ㆍ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장 사초 생산 및 해양경찰사료연감의 작성

제18조(사초생산의 의무)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역사편찬의 근간인 사초 기록물로 지정하여 모든 직원이 생산ㆍ등록ㆍ관리하도록 의무화 한다.

1. 해양경찰 주요행사 회의와 관련된 사항

2. 주요사건, 사고발생 및 처리상황

3. 일일 주요 업무계획 및 지시사항

4. 법령 또는 기구의 개폐사항

5. 그 밖의 보존기록이 필요하다고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9조(해양경찰사료연감의 작성)

①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생산ㆍ등록한 사초(기록물) 중 중요 사안을 각 부서별로 정리ㆍ수집하여 해양경찰사료연감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사료연감에는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발간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제5장 해양경찰역사의 발간

제20조(해양경찰역사의 발간)

① 해양경찰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양경찰역사를 발간한다.

② 해양경찰역사는 매 10년 주기로 발간하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간주기를 조절하여 발간할 수 있다.

제21조(배부 및 활용)

발간된 해양경찰역사는 해양경찰관서에 배부하여 보존하고 업무 수행시 활용하도록 한다.

제22조(소속기관별 해양경찰역사 편찬)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 해양경찰역사를 발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부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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