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52 발령일: 2021년 10월 12일 시행일: 2021년 10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의 사업성과 평가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구성)

①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구성하며,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내부위원과 민간전문인 중에서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이 된다.

⑤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민간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⑥ 심의회는 사업성과 평가를 위해 해당분야 실무자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현장방문 실사를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자격)

심의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민간위원은 행정, 경영, 선박, 회계, 전산, 기관분야에 실무경험이나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그 분야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가관이 확고하고 정비창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2.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 경비국장, 장비기술국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통괄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민간위원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함으로써 위촉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된다.

③ 정기회는 그 해 2월에, 임시회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필요시 정비창장 및 소속부서장 등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소집 3일전까지 회의자료를 위원에게 배포하며, 이를 위하여 정비창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시 배포할 수 있다.

⑥ 심의회 심의는 간사가 위원별 방문하여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5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의결)

① 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의 개선, 정비창장 및 소속 공무원의 인사조치와 상여금 지급 등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권고사항

5.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6.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정비창의 운영에 관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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