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52 발령일: 2021년 10월 12일 시행일: 2021년 10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의 부서책임자와 감찰담당 공무원은 해양경찰관서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 또는 보고받은 경우에는「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금지규정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고발기준)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에 대해 고발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그 범죄의 경중과 고의ㆍ과실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판단해야 한다.

1.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ㆍ공금횡령ㆍ배임, 그 밖에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을 취득하는 범죄인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가 수반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범죄내용상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수행한 경우

5.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7.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범죄를 수행한 경우

가. 수사, 인가ㆍ허가, 승인, 검사 및 확인 등의 업무

나. 연구비 집행 업무

다. 계약관련 업무

라. 각종 수납관련 업무

8. 그 밖의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등을 한 경우

2.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ㆍ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4. 인사, 계약 등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제5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등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을 때에는 즉시 고발해야 한다. 이 경우 "범죄 사실을 확인했을 때"란 범죄 혐의자가 본인의 범죄 사실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범죄 혐의자가 범죄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 즉시 고발해야 한다.

③ 고발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명의로 해야 하며,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시책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범죄혐의자의 도주, 증거인멸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6조(고발처리상황의 관리 및 보고)

① 해양경찰관서의 감찰담당 공무원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의 고발처리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다.

②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보고 및 고발사항과 고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사항을 즉시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부서 책임자와 감찰담당 공무원이 고발 대상 범죄 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않고, 이를 묵인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