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관인관리 규칙
본문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비치, 보관, 그 밖의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인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인: 해양경찰관서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되는 도장
2. 특수 관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관인
① 해양경찰관서의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수 관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규격으로 하되, 별표 2와 같이 해당 업무의 집행을 위해 사용되는 것임을 인영에 명시해야 한다.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관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이하 "관인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② 파출소장, 출장소장, 함장 및 정장(이하 "파ㆍ출장소장 및 함정장" 이라 한다)은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관인대장에 관인을 등록하여 보존하며, 이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①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시행규칙 별지 제8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고 정보화 담당 부서는 전자이미지관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관인 대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 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의 관인은 운영지원과에, 소속기관의 장의 관인은 문서취급부서에 비치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인은 해당 회계담당공무원이 보관하며 그 밖의 관인은 관인을 비치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 보관한다.
① 관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재등록의 방법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관인을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해양경찰청 기록관에 이관해야 한다.
관인(이하 이 조에서는 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파출소ㆍ출장소 및 함정 관인의 경우에는 소속 해양경찰서에서 이를 공고한다.
1. 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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