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명예감찰관 운영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52 발령일: 2021년 10월 12일 시행일: 2021년 10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명예감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찰관의 운영)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해양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명예감찰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감찰관의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10명 이내

2. 해양경찰서: 15명 이내

3. 해양경찰교육원ㆍ해양경찰정비창ㆍ중앙해양특수구조단: 5명 이내

제3조(자격요건)

① 명예감찰관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이나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감찰업무에 대한 관심이 많고 청렴성을 겸비한 사람

2. 동료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감찰관이 될 수 없다.

③ 명예감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신청한 사람 또는 부서장ㆍ동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선발심사)

해양경찰관서장은 명예감찰관을 위촉할 때에는 제3조에 따라 신청하거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해야 한다. 임기를 연임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명예감찰관 선발심사를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감찰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계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관서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가 설치된 해양경찰관서의 감찰담당 경찰공무원이 된다.

제6조(위촉 및 임기)

① 해양경찰관서장은 제4조에 따라 선발심사를 마친 사람을 명예감찰관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감찰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찰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명예감찰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양경찰관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무)

① 명예감찰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관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감찰활동ㆍ징계위원회의 참관

2. 불합리ㆍ불공정한 감찰업무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② 해양경찰관서장은 소속기관의 여건에 따라 공직기강 점검 등 감찰활동에 명예감찰관을 참관시킬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에는 명예감찰관 1명 이상을 참관시켜야 한다.

③ 해양경찰관서장은 명예감찰관이 제2항에 따른 임무수행을 할 때에는 출장 및 출장여비 지급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해촉)

① 명예감찰관은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해양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감찰관을 지체 없이 해촉해야 한다.

1. 명예감찰관으로서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2. 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또는 비위행위로 징계, 경고 및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휴직, 인사발령 등 해당 기관에서 명예감찰관으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해양경찰관서장은 명예감찰관이 해촉된 경우에는 명예감찰관 증명서를 회수해야 한다.

제9조(품위유지)

명예감찰관이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① 명예감찰관은 임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해양경찰관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인재후보군 관리)

해양경찰관서장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감찰관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명예감찰관을 감찰관 인재후보군으로 관리하여 감찰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등)

해양경찰관서장은 명예감찰관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에게 표창장 또는 장려장을 수여해야 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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