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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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부패행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거나, 부패행위를 강요ㆍ제의 받은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과 관련 없이 우연히 알게 된 부패행위는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직무범위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행위 또는 관례상으로나 사실상 맡아서 관리하는 업무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도 포함한다.
① 부패행위를 인지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ㆍ소속기관의 장ㆍ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ㆍ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술신고로 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자체적으로 적발하거나 외부기관이 적발하여 통보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패행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1. 부패행위자의 바로 위 지휘ㆍ감독자
2. 부패행위자의 소속부서의 직원
3.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 부서 책임자
② 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부패행위자의 바로 위 상급 감독자 또는 다른 부서 직원 등이 부패행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신고의무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체 적발 사건: 부패행위자 조사 시작부터 종료 전까지 신고의무자의 위반 여부 조사
2. 외부기관 적발 사건: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조사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해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신고의무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에는 명예훼손, 비밀누설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별표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징계양정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부패행위자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외부적발 사건 등과 같이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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