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동원급식비 지급 규칙
본문
이 규칙은 경찰비상ㆍ긴급ㆍ특수업무(이하 "비상업무"라 한다)수행을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 또는 경찰업무보조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에 대한 급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보급을 기함에 있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원"이라 함은 함정, 파출소, 출장소 등 특수업무부서에 근무하거나 비상업무 수행을 위해서 지휘ㆍ조정ㆍ통제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현장에 동원되어 자가급식이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
2. "경찰업무보조자"라 함은 경찰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의무경찰 또는 경찰 인사명령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3. "일반동원급식비"라 함은 중요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간 고정된 장소에 동원된 경찰관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
4. "비상동원급식비"라 함은 비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동원된 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
① 일반동원 급식비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정, 파출소 및 출장소 요원
2. 정비창 등의 근무자로서 정비 또는 수리업무에 직접 동원된 자
3. 해양경찰관서 항공요원
4. 특공대 근무요원
5.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자 및 이에 지원한 자
6. 어로보호 본부 요원 및 그 업무를 지도, 지원하는 자 또는 구난 업무를 담당하는 자
7. 그 밖에 비상업무에 지휘ㆍ조정ㆍ통제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자와 현장에 장기동원 되어 해양경찰청장이 급식을 승인한 경찰관
② 비상동원 급식비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혼잡경비 및 해상시위 진압 등을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
2. 대간첩작전 또는 수색작전에 동원된 경찰관
3. 경호업무 및 대테러 업무를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
4. 돌발적인 재해방지 또는 진압과 그 밖에 긴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
5. 해양경찰서장이상의 승인을 받은 시범훈련에 동원된 경찰관
6. 중요경비ㆍ경호ㆍ작전 또는 재해대책을 위하여 설치된 지휘본부 요원
7. 기타 비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자와 현장에 동원되어 해양경찰청장이 급식을 승인한 경찰관
③ 제2항에 정한 대상자에게 급식비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식의 경우 출근시간 2시간 전에 동원되어 자가 급식이 곤란할 때
2. 중식의 경우 중식시간 1시간 전에 동원되고 중식시간으로부터 2시간이상 동원이 예상될 때
3. 석식의 경우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 이상 동원되는 것이 예상되거나 동원된 때
④ 제3항 지급기준에 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매식 6,000원 기준 3식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의 지급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 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중 연가 및 병가기간 또는 격일제 근무장소 근무자로서 비번인자. 다만, 당번일에 24시간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근무자중 수사외근활동비 또는 정보ㆍ보안ㆍ의사 등 외근정보비, 타 규정에 의하여 급식비를 지급받는 자. 다만, 동원된 경찰관이 공동취사 또는 단체 매식을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일반동원급식비는 실제 동원되는 주무과장이 그 정원 또는 실제 배치인원을 판단하여 매 연도 말에 익년도 소요예산을 예산 주무과(계)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예산 담당과장은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분기별로 재배정하고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리 담당과장이 이를 지급한다.
③ 비상동원 급식비는 상황 발생 시마다 담당과장이 경비 주무과(계)장에게 신청하고 경비 주무과(계)장은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경리 담당과장에게 지급 신청하며 경리 담당과장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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