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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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기준 예산액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기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 해양경찰청 각 과(담당관 등),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해양특수구조단
2. 지방해양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다만,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해양경찰정비창(일부사업)
① 일상감사의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공사의 계약(청사신축ㆍ함정건조ㆍ헬기 등): 공사의 계획, 계약체결 및 설계변경
2. 물품의 제조ㆍ구매: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획 및 계약체결
3. 용역계약: 용역계획 및 계약체결
4. 주요정책의 집행사항: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 전체 조직 또는 구성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
5. 주요 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주요 정책결정 및 장비ㆍ규격선정 등 투명성과 예산집행이 요구되는 위원회
6. 그 밖에 일상감사가 필요하여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이 선정한 업무
② 기관별 예산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청
가. 건당 5억원 이상의 건축ㆍ토목공사, 함정 건조ㆍ수리, 항공기 구매ㆍ수리
나. 건당 5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중 계약금액의 20%이상 증액 조정ㆍ설계변경
다. 건당 1억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라. 건당 1억원 이상의 용역 계약
2.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지방해양경찰청
가. 건당 1억원 이상의 건축ㆍ토목공사, 함정건조ㆍ수리, 항공기 구매ㆍ수리
나. 건당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중 계약금액의 20%이상 증액 조정ㆍ설계 변경
다. 건당 5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라. 건당 5천만원 이상의 용역 계약
마. 해양경찰정비창 범위 중 가목 및 나목의 건당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건축ㆍ토목공사, 함정건조ㆍ수리, 공사계약중 계약금액의 20%이상 증액 조정ㆍ설계변경과 다목 및 라목의 건당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계약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3. 해양경찰서
가. 건당 5천만원 이상의 건축ㆍ토목공사, 함정건조ㆍ수리
나. 건당 5천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중 계약금액의 20%이상 증액 조정ㆍ설계 변경
다. 건당 3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라.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용역 계약
4. 제외 대상
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다목, 제2호마목,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계약
다. 일반적인 경비지출: 인건비 부담금 등 법정경비 지출, 임차료 지급 등 사전 감사의 실익이 적은 것
라. 그 밖에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 및 지방해양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이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①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 감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가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업무
3. 그 밖에 청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 사항 중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 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
1.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 또는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컨설팅 감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법령, 규칙, 유권해석 사례 등을 통해서 신청기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
4.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사전컨설팅 일 경우
5.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④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전컨설팅 감사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 등에 해당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⑤ 감사기구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할 때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감사의견에 반영 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⑦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조치결과 통보서에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43조의 적극행정면책의 기준을 충족 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 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다.
청장은 사전컨설팅 감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감사담당관실 내에 사전컨설팅 감사지원팀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① 일상감사는 감사대상 업무에 관계되는 주요서류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기 전에 의뢰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② 해당 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종결재권자가 청장ㆍ차장인 경우 담당 국장이 결재후, 국장인 경우 담당 과장(담당관) 결재 후 의뢰
2. 최종결재권자가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정비창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지방해양경찰청장인 경우 과장 결재 후 의뢰
①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에 관계서류(계획서, 설계서, 사양서, 그 밖에 근거자료)를 첨부하고, 감사기구의 장은 이를 전자 기록매체 등에 기록 관리ㆍ유지한다.
② 감사결과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안에 회부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장의 장과 협의하여 1차에 한정하여 7일 안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감사결과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의견서에 감사의견을 명시하여 감사기구의 장의 확인을 받아 회부 시 첨부한다.
④ 제3항의 의견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안에 그 사유 및 관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안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조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장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다.
③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한다.
① 일상감사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및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4.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5.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6.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7.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① 일상감사 의견 및 조치결과는 전자 기록매체 등에 기록, 관리 유지해야 한다.
②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일상감사를 의뢰하거나 일상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뢰부서에 반송한다.
③ 특별한 사유 없이 일상감사를 마치지 않은 사항과 반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일상감사 의견은 최종 결재권자의 객관적 판단자료이므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반드시 의견서를 첨부해야 하며, 채택여부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정한다.
② 일상감사 결과는 객관적인 의견제시에 불과하며, 감사기능 보다 자문적 역할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① 일상감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자료수집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된 감사대상 부서의 공문을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시스템 업무 부서의 장은 열람 권한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 상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 또는 관계부서의 공무원을 감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장은 감사에 필요한 인력 등을 지원해야 한다.
① 일상감사를 받은 업무범위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ㆍ주의ㆍ개선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청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 등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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