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52 발령일: 2021년 10월 12일 시행일: 2021년 10월 1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자체감사기구의 운영)

① 청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소속, 감사담당자 배치 및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② 청장은 감사담당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예산 등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

청장은 감사대상기관가 비위예방 및 근절 대책의 마련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의 배치 및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감사담당관의 임용)

① 청장은 감사담당관 직위를 개방형으로 운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임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 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지 못한 경우에는 감사ㆍ조사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감사관의 자격 및 추천)

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변호사ㆍ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2. 해당 감사부문에 관한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업무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과 이해력 및 표현력을 구비한 사람

3.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관이 될 수 없다.

1.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그 밖에 청장이 감사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감사담당관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감사기구에 임용할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청장은 이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제7조(감사담당자 등의 전문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원 및 감사ㆍ회계 전문기관으로부터 감사계획 또는 방법에 대한 자문을 받거나 감사ㆍ회계 교육을 이수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 해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원 감사 등의 참여를 권장하고, 감사 회계전문기관의 감사ㆍ회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8조(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담당자는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담당관은 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담당자 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 등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감사자세)

① 감사담당자 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 내부 업무처리 상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각종 지침이 적극행정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감사 시 위법, 부당 판단기준으로 활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자문위원회)

① 청장은 감사의 전문성ㆍ객관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비상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감사전문가ㆍ대학교수ㆍ기술사 등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

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관련 기본정책 및 자체감사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

3.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및 재심의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자체감사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⑥ 자문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회의록을 기록ㆍ유지 해야 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의 구분)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 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장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특별감사 : 각종 부정ㆍ비위 등에 관한 진정ㆍ고발ㆍ제보 및 건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4. 재무감사: 예산의 운영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6. 복무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7. 일상감사: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예방 지도적 사전감사 기능으로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행정 및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감사

8. 관서운영경비감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집행한 관서운영경비 운영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의 주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합감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감사주기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감사주기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종류의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일상감사)

①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ㆍ처리하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 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담당관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는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② 일상감사는 해당 업무의 집행에 앞서 실시하며, 일상감사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④ 일상감사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자체 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제13조(감사요청)

①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은 그 부서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

②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나 감사를 요청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장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실시

제14조(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원과 협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연간 자체감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청장에게 보고한 후 자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 자체감사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의 종류와 대상기관

3. 감사기간과 인원

4. 중점 감사사항

5. 감사의 범위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매년 지방해양경찰청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조정을 받아 감사대상기관에 하달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체감사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관서운영경비감사를 실시하려고 할 때에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실시 예정일 전 15일까지 해양경찰청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감사계획의 통보)

감사담당관은 제14조제1항의 연간 자체감사 운영계획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계획을 감사 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감사를 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감사계획의 변경)

① 감사담당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정된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경된 감사계획을 감사실시 예정일 15일 전까지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4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보고 후 청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정 등을 조정ㆍ하달할 수 있다.

제17조(감사단의 구성)

① 감사단은 감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감사부단장(이하"부단장"이라 한다) 및 감사담당자(이하 "감사관"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감사담당관, 부단장은 감사팀장, 감사관은 감사담당관실 소속 직원으로 편성한다.

③ 감사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부서의 협조를 얻어 업무에 능통한 사람을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활용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업무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⑤ 제3항에 따라 감사업무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감사관이 분담할 업무를 지정하고 감사지침을 하달하며 감사관의 감사활동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지휘를 받아 감사관에게 감사 착안사항을 발굴하게 하는 등 사전 충분한 감사준비를 해야 하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감사관의 기능분담)

① 감사관의 업무분담은 감사담당관실 사무분장을 기준으로 하여 단장이 지정한다.

② 회계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ㆍ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세입, 세출외 현금 출납에 관한 사항

3. 유가증권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금전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5. 국유재산 관리ㆍ유지에 관한 사항

제20조(감사관에 대한 교육)

① 단장은 감사실시 전에 감사관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 각 담당관ㆍ과장은 감사관 교육 및 소관업무 감사에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1조(감사 자료의 수집)

① 감사관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실 소속 직원에게 감사 자료의 수집 및 확인을 위한 예비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예비감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2조(수감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수감표를 따로 작성하여 감사수감 10일 전까지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감사 진행순서)

감사는 다음 순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현지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업무현황 청취

2. 집무환경 점검

3. 기능별 감사 실시

4. 강평

제24조(감사의 실시)

① 감사는 발전적이고 지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대상기관 직원의 평상시 근무에 가급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감사는 전(全) 감사관이 1개실에서 실시해야 한다. 다만, 현지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5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관은 청장을 대리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직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2.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시재액(時在額) 제출 요구

5.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6. 관계자에게 증거서류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한 확인서의 제출 요구

7. 그 밖에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조치

②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 및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26조(감사상 준수사항)

감사관이 감사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사항에 대하여 과소 또는 과대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2.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의 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감사 중 발견한 긴급하고 중대한 사실은 즉시 단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감사시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5.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6. 감사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7. 일일 감사결과를 전자기록매체 등을 이용하여 단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중복감사 금지)

단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이외에는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해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28조(예비감사)

단장은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 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지 감사 전에 감사대상 기관, 감사사항 등에 대한 예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실지감사)

① 단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부단장을 포함한 감사관 등을 파견하여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실지감사에 필요한 감사장을 설치하고,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집기류를 구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청장은 감사관이 감사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

2. 감사관이 감사대상자와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31조(감사증거서류 제출 요구)

① 단장은 실지감사를 하면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확인서, 문답서, 경위서, 질문ㆍ답변서 등 감사증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증거서류는 감사목적 및 지적사항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감사증거서류 제출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32조(확인서 요구)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33조(질문ㆍ답변서의 발부)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하기 위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질문ㆍ답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질문ㆍ답변서는 감사담당관(단장) 명의로 발부한다. 다만, 출장지는 감사팀장(부단장) 명의로 발부할 수 있다.

제34조(문답서의 작성)

감사관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밖의 중요사안에 관련된 사람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35조(범죄, 망실ㆍ훼손, 사고보고 등)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청장 및 감사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1. 소속 직원이 직무에 관한 범죄를 범한 때

2.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금, 물품, 유가증권 등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제36조(감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청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징계ㆍ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른 감사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2. 제29조의 실지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감사관의 정당한 조치요구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3. 제31조에 따른 감사증거서류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4. 제42조제2항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제37조(현지처분)

① 단장은 감사 중에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 개선 등 현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처분 요구를 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8조(감사결과 강평)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체감사 대상기관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할 수 있다.

제4장 감사결과 처리

제39조(처분 등의 비례성 유지)

청장은 자체감사 결과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40조(감사결과보고)

① 단장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추가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감사대상,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자체감사 주요 지적사항

3. 감사 시 발굴 된 업무개선 사항

4. 업무 유공자에 대한 찬양ㆍ수범 사항

5. 감사 지적사항 하달문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감사 등을 실시한 때에는 그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는 제외한다.

1. 감사실시 개요

2. 중요 감사내용 및 지적사항

3. 업무개선 및 건의사항

4. 그 밖의 특기사항

제41조(감사결과 처분기준)

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우

4. 주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였으나 그 처리한 상태의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5. 시정: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 환급, 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관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우이나, 그 책임이 기관 전체에 귀속된다고 판단할 때

7. 기관주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고 경고에 해당하지 않은 경미한 경우이나, 그 책임이 기관 전체에 귀속된다고 판단할 때

8. 현지조치: 감사결과 지엽적이고 경미한 절차적인 사항, 객관적으로 이견이 없고 시정방안이 용이한 사항 및 즉시 시정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의 실익이 감소되는 것으로 감사기간 중 현지에서 시정 또는 개선조치가 가능할 때

9. 통보: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개선: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2. 고발: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처분은「공무원 징계령」,「경찰공무원 징계령」,「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42조(감사결과 처리)

① 단장은 감사기간 중 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표창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이 있을 때에는 감사종료 후 현지에서 표창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감사결과를 접수한 때에는 소속직원에 대한 교양교육 실시 및 업무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한 결과를 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 다만,, 그 지시 사항이 감사대상기관의 권한 외 사항이거나 또는 개선 할 수 없는 비위 결함 등인 경우에는 건의사항으로 처리해야 한다.

③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보고

3. 시정ㆍ경고ㆍ주의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④ 감사결과 개선 건의사항을 접수한 해양경찰청 각 국의 소관 주무과장은 내용을 검토한 후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아 소속기관 등에 하달하고, 10일 이내에 그 사본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그해 감사를 받지 않은 소속기관의 장은 다른 소속기관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소속직원에 대한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스스로 개선 시정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제43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일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 된 후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단장은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감사심의회 심의를 거쳐 면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민원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결과에 대해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 할 수 있다.

제44조(재심의신청 등)

① 제42조에 따른 청장의 조치요구에 이의가 있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재심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청장은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요구를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

제45조(감사심의회)

① 감사결과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심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2조에 따른 감사결과 조치와 관련한 사항

2. 제43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사항

3. 제46조에 따른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처분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감사부서 소속공무원과 심의안건과 관련된 해양경찰청 계(팀)장급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 간사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감사팀장이 한다.

제46조(감사결과의 공개)

자체감사 등의 처리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 지적사항과 그 처분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7조(감사정보시스템)

감사관은 감사원에서 자체감사 체계 효율화를 위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감사정보시스템에 자체감사계획, 자체감사결과, 이행결과, 감사활동정보 등을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제5장 감사 역량 강화

제48조(전문역량 강화)

① 청장은 새로 임용된 감사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ㆍ조사ㆍ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② 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감사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49조(감사관의 신분보장 등)

① 감사관은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감사관으로서 3년 이상 장기 근무해야 한다. 단, 본인이 전보를 희망할 경우 예외로 한다.

1. 징계사유가 있을 때

2. 직위해제의 사유가 있을 때

3.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감사관으로서 1년 이상 근무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감사관으로서 2년 이상 근무를 하고 다른 부서 근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50조(감사업무의 개방성 등)

① 청장은 다른 기관의 감사담당자와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기관 간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감사 유관기관 등 다른 기관의 장이 감사관련 자료의 공유 등을 협조를 요청할 경우, 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6장 평가 및 개선대책 수립 등

제51조(감사활동 평가)

① 청장은 지휘ㆍ감독을 받는 소속기관 등의 자체 감사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2조(개선대책 수립 등)

① 청장은 수사ㆍ감사 등에서 동종의 비위가 수차례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53조(부패위험성 평가)

청장은 인가ㆍ허가 등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평가주기를 정하여 부패위험성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4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