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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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국고금관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포함), 계약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2. 제1호에 기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해양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① 해양경찰관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인보증도 가능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해양경찰관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2. 수입징수관, 재무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해양경찰관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① 해양경찰관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을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
해양경찰관서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에게 「정부 유가증권취급 규정」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보험증서를 보관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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