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52 발령일: 2021년 10월 12일 시행일: 2021년 10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고금관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포함), 계약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2. 제1호에 기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해양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재정보증)

① 해양경찰관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인보증도 가능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해양경찰관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2. 수입징수관, 재무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해양경찰관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해양경찰관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을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해양경찰관서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에게 「정부 유가증권취급 규정」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보험증서를 보관하게 해야 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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