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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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가긴급방제계획」 제13조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제훈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훈련"이란 기계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오일펜스 설치, 유회수기 운용 및 유처리제를 살포하는 훈련을 말한다.
2. "도상훈련"이란 가상 해양오염사고에 대하여 방제세력의 현장 동원 없이 사무실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3. "현장훈련"이란 가상의 해양오염사고를 설정하여 방제세력이 실제로 현장에 동원되어 방제조치를 실행하는 훈련을 말한다.
4. "방제기자재 긴급 동원훈련"이란 방제기자재 등이 적재된 선박과 방제창고 및 방제비축기지의 방제기자재를 긴급 동원하는 훈련을 말한다.
5. "불시방제훈련"이란 훈련계획을 미리 알리지 않고 불시에 메시지에 따라 실행하는 방제훈련을 말한다.
6. "시범방제훈련"이란 방제역량을 대ㆍ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단ㆍ업체 및 일반국민 등에게 보여주는 방제훈련을 말한다.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해양오염방제훈련(이하 ‘방제훈련’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방제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훈련, 도상훈련, 현장훈련으로 구분한다.
1. 기술훈련은 방제장비 작동훈련과 방제정의 방제훈련으로 구분한다.
2. 도상훈련은 방제전략수립 훈련과 방제대책본부 훈련으로 구분한다.
3. 현장훈련은 해상방제합동훈련, 해안방제합동훈련, 유해화학물질사고대응훈련, 방제기자재 긴급 동원훈련으로 구분한다.
② 훈련의 목적 및 효과, 시행방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방제훈련을 통합하거나 다른 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방제훈련 시기 및 시행기관 등이 포함된 방제훈련 기본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알린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도상훈련과 현장훈련에 대하여 매년 1월말까지 연간 방제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알린다.
③ 제2항의 방제훈련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훈련개요
2. 방제훈련 종류별 훈련계획
3. 전년도 방제훈련 결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해양경찰서장은 도상훈련과 현장훈련을 추진할 경우 방제훈련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①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제9장 가상사고 시나리오를 준용하되 사고해역, 사고규모 및 해상조건 등은 사고사례 또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② 해당연도 가상 오염사고는 가급적 1개의 동일한 상황을 설정하여 각종 방제훈련종목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기술훈련은 「방제정 및 방제바지 운영 규칙」과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에 따라 실시한다.
① 해양경찰서장은 방제전략수립 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며, 토의형식으로 진행한다.
1. 위험성 평가 및 유출유 이동 확산상황 파악
2. 사고초기 방제전략
3. 해상 및 해안 방제전략
② 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유출유 이동 확산상황 파악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오염원, 사고선박 상태 및 예측, 기름의 확산상태, 해ㆍ기상 상태, 민간자원분포 현황, 방제방법 및 우선순위 등 별표1에 의한 오염사고현장 평가서
2. 해양오염방제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유출유 확산 예측 또는 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을 이용한 대기 확산 예측
③ 제1항에 따른 방제전략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
1. 오염방지를 위한 구난조치(이초, 소화, 예인, 파공부 봉쇄, 적재유 이적 등) 방안
2. 유출유 확산방지 방안
3. 민감 자원 보호방안 및 우선순위 결정
4. 해상 유출유 회수방안
5. 유처리제 살포여부 및 살포해역 결정
6. 폐유ㆍ폐기물 처리방법
7. 방제세력 동원범위
8. 지휘ㆍ통신망 구축 방안
9. 해상ㆍ육상통제 판단
10. 안전 및 보건지침 사항
11. 해안 부착유 방제방법
해양경찰서장은 방제대책본부 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사고접수부터 방제종합상황보고서 작성까지 훈련 진행
2. 방제대책본부 가동 시부터 방제대책본부 설치 운영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등 참여조치
3. 방제대책본부 운영규칙(훈령)에 의한 훈련팀 편성ㆍ운영
4.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및 대규모 해양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상황처리
① 해양경찰서장은 관계기관, 단ㆍ업체가 참여하는 해상방제합동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1. 함정 및 방제정 긴급 출동 오염상황 파악 및 초동 방제조치
2. 사고해역(훈련해역) 주변 항행선박 통제 조치
3. 유출유 봉쇄업체 및 기름이적업체 동원, 유출방지 및 기름이적
4. 해양수산청, 공단, 방제업체 등 방제세력 동원
5. 방제전략 수립에 의한 방제조치 실행
6. 방제종료
②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헬기, 방제정, 경비함정, 기동방제지원팀, 해경구조대 및 긴급방제팀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서장은 관계기관, 단ㆍ업체가 참여하는 해안방제합동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1. 현장 지휘소 및 보급소 설치
2. 해안방제장비 및 자재 동원
3. 해안오염조사ㆍ평가팀 운영
4. 해안오염평가 결과를 토대로 방제방법 결정 및 설명
5. 해안특성별 방제방법 시행
6. 폐유ㆍ폐기물 임시저장소 지정 및 임시저장소로 운반
7. 해안오염조사ㆍ평가팀에서 방제중지 건의
① 해양경찰서장은 유해화학물질사고대응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1. 현장관리 및 통제
2.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인명구조
3. 물질탐지 및 경계구역 선정
4. 확산방지 및 제독
5. 사후관리 및 폐기물 처리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방제기자재 긴급 동원훈련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1. 방제기자재 긴급 동원훈련 계획수립
2. 사고관할 해양경찰서에 메시지 부여
3. ‘메시지’에 사고개요 및 관서별 조치사항 포함
4. 각종 조치사항 및 출동현황 등 점검
② 제1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점검단을 편성하고 다음 각 호에서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한다.
1. 헬기ㆍ경비함정ㆍ방제정 등 신속동원 및 오일펜스 설치
2. 공단ㆍ방제업체ㆍ유조선사 등 민간세력 동원
3. 방제창고, 방제비축기지의 방제기자재를 임시보급소까지 반출ㆍ운송
4. 방제차량 및 기동방제지원팀 사고현장 신속 동원
5. 해안에 임시 보급소 설치 및 동원된 방제장비 작동
6. 기타 필요한 사항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현장훈련을 대상으로 불시방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불시 방제훈련의 시행방법은 제13조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행한다.
①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도상훈련과 현장훈련을 대상으로 시범방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범방제훈련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관계기관, 단ㆍ업체 및 일반국민 등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시행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한다.
① 방제훈련 지휘관은 방제훈련 목적이 달성된 경우 방제종료를 결정하여 훈련 참가자에게 훈련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전파한다.
② 사용된 방제장비ㆍ오일펜스와 부대장비는 회수하여 세척 및 정비한다.
① 방제훈련을 주관한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도상훈련 또는 현장훈련 종료 후 평가회의를 개최한다.
② 평가회의 참석 범위는 방제훈련 참가자 또는 팀별 책임자로 한다. 단, 평가회의 주재자가 훈련결과 상황을 판단하여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평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제훈련 평가표에 의한 평가
2. 잘된 점,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등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에서 도상훈련 또는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 평가를 위해 외부평가위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훈련 평가관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훈련 평가관은 훈련 관찰결과를 바탕으로 별표2의 훈련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③ 훈련 평가에 참여한 외부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해양경찰서장은 도상훈련 또는 현장훈련종료 후 7일 이내에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방제훈련 결과를 보고한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방제훈련 결과를 보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제훈련 결과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일시 및 장소, 훈련개요, 동원내역, 훈련항목, 훈련팀 편성, 사전회의(예행연습 포함), 훈련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사항, 언론보도사항 등
2. 첨부물 : 훈련상황도, 훈련 진행사진, 평가관의 훈련평가서 등
3. 방제전략수립 훈련은 방제전략수립 결과물을 포함하여 보고(단, 결과물의 용량이 클 때는 담당자에게 별도로 메모보고를 이용할 수 있음)
① 「방제대책본부 운영규칙」에 따라 해양오염사고처리를 위해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여 3일 이상 운영한 경우에는 방제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구체적인 방제훈련의 종류 또는 종목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결정한다.
해양경찰서장은 방제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훈련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개인별 안전수칙 준수사항
2. 방제훈련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
3. 기타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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