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운영관
2. 조사1국장
3. 조사2국장
4. 대외협력담당관
5. 조사1과장
6. 조사5과장
7.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심의회의 업무연락,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 작성 등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담당관이 된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사업의 여건 변동 등 규모, 물량, 설계,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전용ㆍ이월ㆍ이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재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출 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 지급 등 예산성과금 심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집행이 가능한 사항
2. 인건비, 법정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를 요구한 국ㆍ관 또는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 회의는 제3조에 의한 심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할 때에는 자료의 요구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국장ㆍ관 또는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심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의뢰서(별지 제2호 서식)을 심의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 요구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중대한 사업의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가 의결한 대로 편성 또는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의 요구는 제6조 규정에 준한다.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은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